2018 법무사 3월호
양도소득세 신고하며 세무조사 받았는데, 세무서가 재조사 후 양도소득세 부과하자 취소소송 “위법한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 과세 취소해야 CASE 05 | 대법원 2016두55421 | 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폭발물이 든 택배상자에 발신인을 숙모로, 발신인의 주소를 숙부 회사로 기재해 출력했는데, 이 출력물은 수신인이 택배상자에 들어 있는 가짜 폭발물을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는 것이므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나 그 내용이 법 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의미 있는 사항에 관한 증거가 될 수 있어 형법이 정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판시 했다. A씨는 2004년 10월, 경북 포항시에 있는 땅과 건 물을경매로산후 2012년 2월, B사에양도했다. 두달 후인 2012년 4월, A씨는양도소득세를신고하면서건 물 리모델링 공사비 2억 8500만 원과 전기승압공사 비 2650만원을필요경비로산정해신고했다. 같은 해 10월, 서울강동세무서는 A씨에 대한 세무 조사에서 리모델링 공사비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조 사를 종결했는데, 이후 국세청 업무감사에서 A씨의 리모델링 공사비와 관련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 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재경정하라는 시정지시 를받았다. 이에 세무서 측은 2014년 7월, B사를 방문해 대표 로부터 리모델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서와 함께 관련 장부를 받은 후 A씨에게 가산세 포함 1억 6800 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냈다. 1심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이므로 취 소해야한다”며 A씨의손을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중복세무조사는 위법하지만 과세는 이전에 제출된 자료로도 가능했으므로 위법한 조사 로인해과세처분을한것이아니다”라며세무서의손 을들어줬다. 최근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원고패소판결한원심을파기하고, 사건을서울고법으 로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 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한다”면서 “더욱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 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 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 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할 필요가있다”고밝혔다. 이어 “위법한 재조사에 기한 과세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과세관청이재조사로얻은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 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해서 달라지 는것은아니다”라고판시했다. 33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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