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이혼 후 300일 내 출생자녀, 법원 허가만으로 친부(親父) 가릴 수 있어요. 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에 따라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제부터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아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부(親父)를 가릴 수 있다. 지난 2월 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어도 300일 이내 자녀가 출생한 경우, 전 남편이 자녀의 친부가 아니라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근래에는 유전자검사 등으로 혈연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하 지 않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는 것으로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어머니 또는 전 남편 은 친생부인의 허가, 생부(生父)는 인지의 허가를 받아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할 수 있다. 「민법」 개정 (2018.2.1. 시행) 공익신고자 인적사항 공개·보도, 국민권익위가 징계 요구할 수 있어요. 지난 2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가 더욱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거 나 언론에 보도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공개·보도한 사람의 징계를 그 징계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신고자는 국가권익위원회 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각 청장은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법에 따라 업무상 비밀누설죄 및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를 위반한 경우, 그 벌금 형의 부과한도가 상향된다. 비밀누설죄의 경우는 5천만 원 이하,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은 3 천만 원 이하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2018.2.1.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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