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이혼 후 300일 내 출생자녀, 법원 허가만으로 친부(親父) 가릴 수 있어요. 이혼 후 300일 내 출생한 자녀가 유전자 검사 등에 따라 전 남편의 자녀가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제부터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아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친부(親父)를 가릴 수있다. 지난 2월 1일부터이와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개정 「민법」이시행되었기때문이다. 기존에는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어도 300일 이내 자녀가 출생한 경우, 전 남편이 자녀의 친부가 아니라면 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친생추정의 효력을 배제하는 절차를 거쳐야했다. 하지만, 근래에는유전자검사등으로혈연관계를명확하게밝혀낼수있으므로소송을제기하 지않고가정법원의허가를받는것으로절차를간소화한것이다. 이에따라어머니또는전남편 은친생부인의허가, 생부(生父)는인지의허가를받아친생추정의효력을배제할수있다. 「민법」 개정 (2018.2.1. 시행) 공익신고자 인적사항공개·보도, 국민권익위가 징계 요구할 수 있어요. 지난 2월 1일,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부패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의보호조치가더욱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공익신고자의인적사항이공개되거 나언론에보도된경우, 그경위를확인할수있으며공개·보도한사람의징계를그징계권자에게 요구할수있게되었다. 또,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신고자는 국가권익위원회 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위원회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에게신변보호조치를요구할수있고, 각청장은즉시신변보호조치를해야한다. 한편, 이번시행법에따라업무상비밀누설죄및인적사항공개등금지를위반한경우, 그벌금 형의부과한도가상향된다. 비밀누설죄의경우는 5천만원이하, 인적사항공개등금지위반은 3 천만원이하로벌금형에처해질수있다.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개정 (2018.2.1.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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