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65세 이상 주거약자공동주택, ‘동체감지기’ 등편의시설 설치돼요. 고령자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를대상으로공급하는공동주택에편의시설을설치토록하는등주거약자를위한보호조치 가강화된다. 지난 2월 6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장애인·고령 자등주거약자용주택의거실, 욕실, 침실에경비실등관리실과연결되는 ‘비상연락장치’를설치 해야하고, 65세이상주거약자용주택에는동체감지기및그밖에입주자의움직임여부를파악 할수있는장치를설치해야한다. 또, 동체감지기 등을 통해 일정기간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때는 경비실 등 관리실에 자동적으로통보되는 ‘홈네트워크망’도설치해야한다. 「장애인ㆍ고령자등주거약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2018.2.6. 시행) 철도 운전사, 승무원 등 음주제한이 강화되고위반 시 형사처벌 돼요. 지난 2월 10일, 「철도안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 사자에대한음주위반기준이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 종사자 중 운전업무 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의 음주제한 기준 이 기존 혈중 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되었고, 위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 사처벌된다. 또, 음주및약물을복용하고철도차량에탑승하는행위도금지된다. 「철도안전법」 개정 (2018.2.10. 시행)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시 입주자격 4년간 제한돼요. 지난 2월 10일, 「공동주택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 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을제한할수있다. 또,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해진기준을초과해자산이나소득을소유한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 경우는공공주택사업자가임대차계약을해제·해지하거나재계약을거절할수있다. 「공동주택특별법」 개정 (2018.2.10. 시행) 생활속법률 새로시행되는법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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