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65세 이상 주거약자 공동주택, ‘동체감지기’ 등 편의시설 설치돼요. 고령자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등 주거약자를 위한 보호조치 가 강화된다. 지난 2월 6일,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장애인·고령 자 등 주거약자용 주택의 거실, 욕실, 침실에 경비실 등 관리실과 연결되는 ‘비상연락장치’를 설치 해야 하고, 65세 이상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동체감지기 및 그 밖에 입주자의 움직임 여부를 파악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동체감지기 등을 통해 일정기간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때는 경비실 등 관리실에 자동적으로 통보되는 ‘홈 네트워크망’도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018.2.6. 시행) 철도 운전사, 승무원 등 음주제한이 강화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돼요. 지난 2월 10일, 「철도안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운전업무 및 관제업무 등에 종사하는 철도종 사자에 대한 음주위반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철도 종사자 중 운전업무 종사자, 관제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등의 음주제한 기준 이 기존 혈중 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강화되었고, 위 제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 사처벌 된다. 또, 음주 및 약물을 복용하고 철도차량에 탑승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철도안전법」 개정 (2018.2.10. 시행) 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시 입주자격 4년간 제한돼요. 지난 2월 10일, 「공동주택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제부터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 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기준을 초과해 자산이나 소득을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공동주택 특별법」 개정 (2018.2.10. 시행) 생활 속 법률 새로 시행되는 법령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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