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각선 위치 세대도 ‘층간소음’ 피해구제 받을 수 있어요. 지난 2월 10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제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대각선 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비롯해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되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 소음 등의 피해를 입은 입주자도 관리주체에게 사실을 알려 소음 발생 중단과 차음조치 권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소음이 멈추지 않을 때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간접흡연 피해 입주자의 경우도 위와 같은 권고 요청과 분쟁 조정 신청 등의 피해방지제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018.2.10. 시행) 화물자동차 난폭운전, 국토부장관이 ‘화물운송자격’ 취소할 수 있어요. 지난 2월 10일부터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 시행되면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 국토교 통부장관이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게 되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2018.2.10. 시행) 항공기 이륙 전 승객협조의무, 영상이나 방송으로 안내해야 해요. 지난 2월 10일, 「항공보안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항공보안이 강화되고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즉, 이제부터 항공사는 항공기 이륙 전에 금연수칙 준수, 안전벨트 착용, 휴대수하물 보관, 비상 용장비 숙지, 기내 전기 및 전자기기 사용제한 준수 등 승객의 협조의무에 대해 영상물 상영이나 방송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또, 위해물품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는 사람 등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외에도 2 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추가된다. 「항공보안법」 개정 (2018.2.10. 시행) 37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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