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아파트대각선 위치 세대도 ‘층간소음’ 피해구제 받을 수 있어요. 지난 2월 10일, 「공동주택관리법」이개정, 시행됨에따라이제부터아파트등공동주택대각선 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비롯해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도 층간소음에 포함되어 피해구제를받을수있게된다. 즉, 대각선에위치한세대간소음등의피해를입은입주자도관리주체에게사실을알려소음 발생 중단과 차음조치 권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래도 소음이 멈추지 않을 때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조정신청을할수있다. 한편,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간접흡연 피해 입주자의 경우도 위와 같은 권고 요청과 분쟁 조정신청등의피해방지제도가동일하게적용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2018.2.10. 시행) 화물자동차 난폭운전, 국토부장관이 ‘화물운송자격’ 취소할 수 있어요. 지난 2월 10일부터 화물자동차의 난폭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이시행되면서화물운송종사자격을취득한자가난폭운전으로운전면허가정지된경우, 국토교 통부장관이화물운송종사자격을취소또는정지시킬수있게되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2018.2.10. 시행) 항공기 이륙 전 승객협조의무, 영상이나 방송으로 안내해야 해요. 지난 2월 10일, 「항공보안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항공보안이 강화되고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처벌이강화된다. 즉, 이제부터항공사는항공기이륙전에금연수칙준수, 안전벨트착용, 휴대수하물보관, 비상 용장비숙지, 기내전기및전자기기사용제한준수등승객의협조의무에대해영상물상영이나 방송을통해안내해야한다. 또, 위해물품을항공기에휴대또는탑재하는사람등은 2년이상 5년이하의징역형외에도 2 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의벌금형도추가된다. 「항공보안법」 개정 (2018.2.10. 시행) 37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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