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상담실 1년 전 남편과 합의이혼하면서 남편 명의 집을 처분해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당시는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 니고있어졸업후집을처분키로하고, 남편이집을나갔습니다. 이후아이가졸업해집을처분하려했지만, 팔리지 않아지금까지계속살고있습니다. 그런데혹시라도남편이재혼해, 자신명의인이집을제허락없이팔아버리지 나않을까불안합니다. 집소유권에대해구두약속한내용을법적으로명확히해두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귀하(갑)께서 전 남편(을)과 합의이혼하면서 남편 명의 의 부동산을 처분해 반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이는 구두 상의 재산분할 협의이므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소유권을 인정받기위해서는 ‘재산분할협의서’를작성해야합니다. 따라서 전 남편분이 귀하의 요구대로 자신의 부동산 2 분의 1 지분을이전하는내용의재산분할협의서를작성해 주고, 이전에필요한서류인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및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을 해준다면 위 재산분할협 의서에 해당구청의 검인을 받아 준비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후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하면됩니다. 그러나 만일 전 남편이 구두약속한 대로 부동산의 2분 의 1 지분소유권이전에응하지않는다면, 남편을상대로 귀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산분할에 따른 소 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할수있을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사실혼 포함) 부부 한쪽에 서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일군 재산을 분할하여 소 유하게해달라고청구할수있는권한인데, 협의이혼을한 경우에도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별도의 재산분할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이혼한날로 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면 재 판상청구를할수없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시효 중단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전 남편과의 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부동산을공유하게될수있을지라도부동산이팔리지않 아계속살고있을수밖에없어불안하다면, “을부동산의 1/2 지분을갑의소유로하며, 언제든지갑이요구할때는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발급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재산분할협의서에기재한후, 공증을하여추후소유권이 전등기신청에대비한다면더욱좋을것입니다. 남편과합의이혼 하면서 집을 반반씩나누기로 구두약속을 했지만, 소유권을확실히해두고싶습니다. Q. 전남편과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부동산 2/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됩니다. A. 가사 생활속법률 법률고민상담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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