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상담실 1년 전 남편과 합의이혼하면서 남편 명의 집을 처분해 반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당시는 아이가 고등학교에 다 니고 있어 졸업 후 집을 처분키로 하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아이가 졸업해 집을 처분하려 했지만, 팔리지 않아 지금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남편이 재혼해, 자신 명의인 이 집을 제 허락 없이 팔아버리지 나 않을까 불안합니다. 집 소유권에 대해 구두약속한 내용을 법적으로 명확히 해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하(갑)께서 전 남편(을)과 합의이혼하면서 남편 명의 의 부동산을 처분해 반반씩 나누기로 했지만, 이는 구두 상의 재산분할 협의이므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 남편분이 귀하의 요구대로 자신의 부동산 2 분의 1 지분을 이전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주고, 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날인을 해준다면 위 재산분할협 의서에 해당구청의 검인을 받아 준비한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한 후 부동산 2분의 1 지분에 대한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일 전 남편이 구두약속한 대로 부동산의 2분 의 1 지분 소유권 이전에 응하지 않는다면, 남편을 상대로 귀하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산분할에 따른 소 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사실혼 포함) 부부 한쪽에 서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협력해 일군 재산을 분할하여 소 유하게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인데,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도 다른 일방을 상대로 법원에 별도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 부터 2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초과하면 재 판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시효 중단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는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 남편과의 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부동산을 공유하게 될 수 있을지라도 부동산이 팔리지 않 아 계속 살고 있을 수밖에 없어 불안하다면, “을 부동산의 1/2 지분을 갑의 소유로 하며, 언제든지 갑이 요구할 때는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면을 발급해주기로 한다”는 내용을 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후, 공증을 하여 추후 소유권이 전등기신청에 대비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남편과 합의이혼 하면서 집을 반반씩 나누기로 구두약속을 했지만, 소유권을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Q. 전 남편과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2/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A. 가사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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