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상고를 졸업한 후 지금까지 번 돈을 모두 가계에 보태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모님이 어머니 명의로 된 건물과 땅등부동산을모두아들들에게상속하고, 현재거주중인집만저와장남인남동생공동명의로상속하겠다고합 니다. 그것도 제 사후 제 지분을 장남 남동생의 아들에게 넘긴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부모님 뜻이 완강해 그렇게 유언장을쓰실것같은데유언장의내용을지켜야하나요? 그리고그동안제가번돈이동생들의학비와결혼비용, 현재사는집구입비용(집값의 1/3)으로들어갔는데, 영수증등증거를찾기는어렵지만되찾을수있을지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후 남동생 아들에게 상속하라”고 한 부모님의유언장을따라야 하나요? Q. 가사 재산의 소유자가 조건을 부여한 유언장에 의한 상속재 산이라면 그 조건이 불법이 아닌 한 당연히 그 유언장을 따라야합니다. 그러나우리민법은상속인개개인이상속분에대해최 소한으로 가지는 지분인 ‘유류분(제1115조 제1항)’과 피상 속인 재산의 유지·증가에 상속인이 기여한 부분인 ‘기여 분(제1000조의 2)’을 인정하고 있어 상속인의 권리 또한 보호하고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도 부모님의 유언장을 따라야 하지만, 부모님 사후 귀하가 부모님의 재산에 기여한 부분과 상속 인으로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은 배우자나 직계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이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에 해당되므로 상속재산이 유류 분에미치지못할경우반환청구소송을통해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는 상속의 개시와 유류분 침해사실 을인지하게된시점에서 1년, 혹은상속이개시된시점에 서 10년안에제기해야합니다. 한편, 피상속인에 대한 ‘특별한 부양’ 또는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식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 분의 청구소송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여분’은 용돈을 드린다거나 짧은 시간 간병 정도로는 인정되지 않고, ‘희 생’이라 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의 부양이나 기여가 있 어야 하며, 특히 기여분 인정에 있어 가장 좋은 조건은 재 산상의직접적인기여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집값의 1/3을 부담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등 금전적 기여가 있었으므로 이를 증명한다면 상당히 높게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만, 영수증 등 증거서면을 찾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할 때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 로법률전문가의조력을받아보시기바랍니다. 김미애 법무사(인천회) 유언장에 따라야 하지만, 상속인으로서의 유류분 및 부모님 재산에대한 기여분을청구할 수 있습니다. A. 39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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