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상담실 저는 A가 5분의 4, B가 5분의 1 지분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주차장용지 500평 중 400평에 대해 A와 임대차계 약을 체결하여 주차장 영업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B가 저에게 주차장용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다면서 퇴거 및 철거를 요구하는 토지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5에 불과한 소수 지분을 가진 B가 명 도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요? 임차 중인 주차장용지의 1/5 지분 공동소유자가 토지명도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 민사 과반수지분 공유자가 사용·수익 허락하였으므로, 소수지분 공유자의 위 소송은 패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A. 우리 「민법」 제265조에서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 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 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와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방법에 관한 협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 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반수 지분 의 공유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 지분의 공유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수익하는 건물의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 시(대법원 2001.11.27.선고 2000다33638, 33645 판결 등 참조)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판례는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는 … 손해를 입 고 있는 소수 지분권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임 료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 로부터 다시 그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 의 점유는 다수지분권자의 공유물관리권에 터잡은 적법 한 점유이므로 그 제3자는 소수 지분권자에 대하여도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2.5.14.선고 2002다9738)하 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사례에서 B는 소수지분권자로서 과반수지 분권자인 A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귀하에 대해 토 지 명도를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료에 대해 A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 과반수 지분권자인 A로부터 그 특정 부분 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귀하의 사용 수익은 부당이득이 성립되지도 않으므로 귀하에게 제기한 소송은 전부 패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생활 속 법률 법률고민 상담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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