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지인과 함께 500평의 나대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습니다. 나대지의 공동소유권 중 5분의 4는 지인, 5분의 1만이 저의지분입니다. 그런데최근지인이저의동의없이나대지에일방적으로 100평정도의건물을신축했습니다. 아 무리 과반수가 넘는 지분권자라 하더라도 공동소유자의 허락 없이 건물을 신축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저는 화 가나서지인을상대로건물철거소송을제기했는데, 제가승소할수있겠지요? 우리 「민법」 제264조에서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공유물을처분하거나변경하지못한다”고규정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판례에 따라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 른공유자와협의가없었어도관리에관한사항을단독으 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 는것은공유물의관리방법으로적법하다할것입니다(대 법원 1991.4.12.선고 90다20220판결, 1991.9.24.선고 88 다카33855판결등참조). 그러나또다른판례에따르면, “그사용·수익의내용이 공유물의 기존의 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켜 '관리' 아 닌 '처분'이나 '변경'의 정도에 이르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 이고, 예컨대 다수지분권자라 하여 나대지에 새로이 건 물을 건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관리'의 범위를 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1.11.27.선고 2000다33638, 33645판결). 따라서 귀 사례에서 귀하 의건물철거소송은승소할수있을것으로예상됩니다. 그러나 과반수 공유자인 지인이 귀하를 상대로 공유 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법원 은다수지분권자로서지인이자신의지분(400평)보다매 우 적은 100평에 건물을 신축한 것이므로, 판례(대법원 2004.10.14.선고 2004다30583 참조)에 따라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 등등을 고 려할 때 건물을 신축한 토지 부분과 나머지 토지 부분이 크게 차이가 없다면, 법원은 각 공유지분에 따른 적당한 면적으로 현물분할 하는 결정을 내리거나, 반대로 매우 크게 차이가 난다면, 귀하의 토지 지분을 적정한 가격으 로배상시키는분할판결도내릴수있을것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지인의 독단적인 건물 신축 행위는 귀하의공유지분권을침해하는불법행위로볼수있으므 로 실재 재판 과정에서는 귀하에게 상당히 유리한 판결 결과가예상됩니다. 1/5 지분을 가진 공동소유지에 5/4 지분을가진 소유자가 마음대로 건물을신축해 철거소송을 제기했습니다. Q. 과반수지분권자라 해도 건물 신축등 관리를 벗어난 사항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얻어야 합니다. A. 민사 문상현 법무사(인천회) 41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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