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 국민은행, 표준형DC퇴직연금제도협약체결 사무원 퇴직금관리, “절차도 간편하게, 수수료도 유리하게”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 가 신한은행에이어국민은행과도각법 무사사무소의효율적인사무원퇴직 금 관리를 위한 ‘표준형 DC퇴직연금 제도’ 업무협약을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월 23일(금) 오 후 3시, 노용성협회장과권중화·김태 영 전문위원 및 국민은행 부행장 등 관련임원이참석한가운데국민은행 여의도본점에서체결되었다. 이에 협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대 한법무사협회표준형 DC 퇴직연금제 도규약’을승인받았다. 이에따라가 입을원하는법무사사무소는가까운 국민은행지점을찾아 ‘대한법무사협 회 표준형 DC’에 가입하면 제도설계, 규약 접수, 승인 등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적립금에 따라 차별 적용되는수수료도보다유리하게적 용받을수있다. 업계동향 News Beommusa Trend 법무사업계가 등기신청의 진정성 제고를위해지속적으로추진해왔던 부동산등기신청시본직본인확인제 도가곧법제화될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30일, 위와 같 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등기 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마련, 대한법 무사협회(협회장 노용성)와 대한변 호사협회(협회장 김현), 국토부에 각 각의견조회를요청하였다. 대법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변호사 나 법무사에 의한 등기신청’을 규정 한 제28조의2를 신설, “변호사나 법 무사가 대리인으로서 등기를 신청하 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위임받을 때 위임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고, 등기원인이 진정하며, 위임인에게 등 기원인에 따른 등기의사가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 다. 법무사업계는 이번 개정안에 대 해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개정안 이 통과되면, 현재 등기시장에 만연 해 있는 등기 브로커의 일소는 물론, 전자등기에서도 자격사대리인에 의 한본인확인시스템이구현되어집단· 기계적인 대량등기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 한편, 대법원은 2월 28일까지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마치고, 정부안으로서입법을위한절차에들 어갔다. 〈편집부〉 대법원, 「부동산등기법」 개정추진 부동산등기신청시 ‘본직에의한본인확인제도’ 법제화 성큼~! 법무뉴스 업계동향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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