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검토와 함께 기대되는 사용사례(Use Case)의 하나로 서 토지등기에 대해 논하고 있다. 즉, “토지의 물리적 현황이나 권리관계의 정보를 블 록체인 상에서 등록·공시·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토지나 건물 및 소유자에 관한 정보 외에 이들의 이전 이나 저당권 설정 등을 기록, 관리하는 것도 고려되어 관련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본 글에서는 위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사용사례로서 토지등기 분야가 예시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블록체인의 분류에 관한 논의를 개관하고, 그에 따라 블록체인의 유효성과 한 계에 대해 검토한다. 또, 어떤 분류에 속하는 블록체 인이 사용사례로서의 유효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 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고찰할 예정이다. 02 블록체인의 분류론 블록체인의 응용에 관해 논할 때에는 어떤 블록체 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하다.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는 미정의어(未定義語)로 서 논하는 사람에 따라 전제로 하는 구조나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기능에 착안하여 분 류하도록 한다. 1 자 유참가형 퍼블릭 체인 비트코인(Bitcoin)형 블록체인은 누구나 허가 없이 ‘채굴(마이닝)’3)의 주체가 되는 자유참가형이다. 채굴 의 보수로 발생하는 가상통화를 ‘코인베이스’라고 부 르는데, 이것을 매매하는 시장이 성립되고 가상통화 의 가격이 형성된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전 세계 의 무수한 채굴자들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중심이 되 는 관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 적으로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 시스 템의 특징이다. 이와 같은 블록체인은 자유참가형이 며 시장형이다. 2 허가형 퍼블릭 체인 허가형 블록체인이란, 거래를 검증하여 블록을 생 성하는 권한을 가진 풀노드4)가 인증국의 허가를 받 1) 비 트코인. 일개기업이 통화를 독점하지 않고 모든 사용자가 은행의 작은 일부로서 역할을 함. (편집자 주) 2) 일 본 국가기관의 단위 (편집자 주) 3) 일 반 화폐는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반면, 비트코인은 그런 발행주체가 없어도 컴퓨터를 이용해 암호화 문제를 풀면 비트코인이 일정량 만들어지도 록 보장되어 있다. 이를 ‘채굴’이라고 한다. (출처 : 나무위키) 4) 노 드 = 데이터 통신망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통로에 접속되는 하나 이상의 기능 단위. 주로 통신망의 분기점이나 단말기의 접속점을 가리킨다. 51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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