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검토와함께기대되는사용사례(Use Case)의하나로 서토지등기에대해논하고있다. 즉, “토지의물리적현황이나권리관계의정보를블 록체인 상에서 등록·공시·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토지나건물및소유자에관한정보외에이들의이전 이나저당권설정등을기록, 관리하는것도고려되어 관련업무의효율화를도모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 다”고기술하고있는것이다. 본 글에서는 위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사용사례로서 토지등기 분야가 예시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하 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블록체인의 분류에 관한 논의를 개관하고, 그에 따라 블록체인의 유효성과 한 계에 대해 검토한다. 또, 어떤 분류에 속하는 블록체 인이 사용사례로서의 유효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 건에해당하는지에대해서도고찰할예정이다. 02 블록체인의 분류론 블록체인의 응용에 관해 논할 때에는 어떤 블록체 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 하다. ‘블록체인’이라는 용어는 미정의어(未定義語)로 서 논하는 사람에 따라 전제로 하는 구조나 기능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기능에 착안하여 분 류하도록한다. 1 자 유참가형퍼블릭체인 비트코인(Bitcoin)형 블록체인은 누구나 허가 없이 ‘채굴(마이닝)’ 3) 의주체가되는자유참가형이다. 채굴 의 보수로 발생하는 가상통화를 ‘코인베이스’라고 부 르는데, 이것을 매매하는 시장이 성립되고 가상통화 의가격이형성된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자발적으로 참가하는 전 세계 의무수한채굴자들에의해지탱되고있다. 중심이되 는 관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 적으로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 비트코인 시스 템의 특징이다. 이와 같은 블록체인은 자유참가형이 며시장형이다. 2 허가형퍼블릭체인 허가형 블록체인이란, 거래를 검증하여 블록을 생 성하는 권한을 가진 풀노드 4) 가 인증국의 허가를 받 1) 비 트코인. 일개기업이통화를독점하지않고모든사용자가은행의작은일부로서역할을함. (편집자주) 2) 일 본국가기관의단위 (편집자주) 3) 일 반화폐는중앙은행에서찍어내는반면, 비트코인은그런발행주체가없어도컴퓨터를이용해암호화문제를풀면비트코인이일정량만들어지도 록보장되어있다. 이를 ‘채굴’이라고한다. (출처 : 나무위키) 4) 노 드 = 데이터통신망에서데이터를전송하는통로에접속되는하나이상의기능단위. 주로통신망의분기점이나단말기의접속점을가리킨다. 51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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