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7) 채 굴(마이닝)이 6회이루어진다는의미. 비트코인시스템에서는약 1시간. (저자주) 8) 블 록체인기반플랫폼 (편집자주) 현한다는이점을국민들에게제공할수있다.” 또 자유토의에서는 해외의 예를 들면서 “온두라스 에서도 Factom이 등기부의 체계구축에 힘쓰고 있는 데지자체별로도입을할것인가, 국가가뿌릴것인가. 전체의비용과운용을포함하여생각해갈필요가있 다. 시빅테크는여기가최후의문제가될것으로생각 한다”며등기부제도가정비되어있지않은중남미등 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팩텀(Factom) 8) 이라는 프로젝 트에대한언급이있었다. 그리고 사무국에서 가령 Factom과 같은 시스템을 통해 실효성이 인정된다면 “토지등기에 관해 법무성 등의시스템을거치지않고도가능하지않을까” 하는 견해도 있었다. 이들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블록체 인응용분야의적정성에관한논의가있었고, 대부분 공시·공고와 관련된 행정행위로의 응용 가능성이 논 의되었다. 위원들은 “자주있는문제는프라이버시다. 이름이 나 주소를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단, 등기부는 원래부터 그런 것이다.”라는의견을보이기도했다. 그리고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재 상 태의 프라이버시가 필요하지 않은 영역이 아닌가. 한 편, 등기시스템은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졌고, 당시에 는 프라이버시의 개념이 없었다. 아마도 등기부가 등 기부로서의 기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본명이 공개 될필요가있는가는원래비트코인논문에있었던프 라이버시 모델을 이용하여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즉, 권리 이전을 적절히 행하는 것과 본인을 결부 시키는 것은 분명히 분리해서 할 수 있을 것이고, 마 이 넘버(My Number)가 생김으로 인해 실현 가능성 이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블록체인에 적합한 영역이 며 장래 어떻게 될까라는 논의가 있어도 좋지 않을 까”라는의견도있었다. 04 개인적인 견해와 고찰 앞의 내용에서와 같이 경제산업성의 보고서에서 는 블록체인의 사용사례로서 토지등기를 유망한 분 야의하나로다루고있다. 그러나사용사례에관한논 의에 있어서는 분류학상 어떤 블록체인을 전제로 하 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아래에서는 전술한 블록 체인의 분류에 관한 시론(試論)을 전제로 하여 각각 의 경우로 나누어 토지등기로의 응용 가능성과 과제 에대해검토해본다. 즉, 실체법상의 관계에 있어서 토지의 이중양도가 있었다고 가정해 보자. 토지등기가 블록체인을 활용 하여 설계되었을 경우에 양수인의 우열은 어떻게 결 정하게 되는가를 고찰하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현행 법 및 그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가정하고, 블록 55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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