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체인에 의해 토지등기제도가 가동되고 있다고 가정 한다. 토지등기에 블록체인을 응용하는 방법으로는 크 게 나누어 ①실체법상 매매 등의 법률관계의 대항요 건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구성, ②실체법상 매매 등 의 법률행위를 요식계약으로 정부가 운용하는 블록 체인 ‘에셋’의 전전유통을 기록하는 것을 법제도로서 의무화하는 구성, 두 가지가 있다. 이에 대해 아래에 서각각고찰한다. 1 실 체법상 매매 등의 법률관계의 대항요건을 블록 체인에기록하는구성 이 경우는 실체법상의 관계와 블록체인상의 기록 에불일치가생길가능성이높다. 그럴경우에블록체 인상의 기록이 어느 정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지는 법제도가 부여하는 법적 효력과 블록체인이 갖는 기술적인 증명력의 상호작용에 의 해결정된다. 자유참가형 퍼블릭 체인을 응용하여 토지등기를 표현한 경우, 조작에 대한 내성은 높은 반면 법적 행 위주체의진정성을증명하는것은어렵다. 허가형퍼 블릭 체인 또는 허가형 컨소시엄의 경우에는 인증국 을 설치한 주체, 즉 신뢰의 원천이 되는 블록체인 설 정자의 신용력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 여기에서 설 정자가 정부일 경우에는 법적으로도 일정의 효력이 부여되어 권리관계의 추정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 라도대항요건을구비했다고볼수는있을것이다. 2 실 체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요식계약으로 정 부가 운용하는 블록체인 ‘에셋’의 전전유통을 기 록하는것을법제도로서의무화하는구성 이경우는대항요건으로서의토지등기를블록체인 으로표현하는것에머무르지않고 ‘에셋’으로서의토 지소유권 그 자체를 법적으로 이전하는 수단을 블록 체인상에서의 ‘트랜젝션(거래)’으로표현하도록구성 된다. 블록체인의 전형인 가상통화에 있어서는 블록체 인 상의 트랜젝션의 기록 그 자체가 가치 있다고 간 주되어 트랜젝션의 결과로서의 이용자별 ‘UTXO (Unspent Transaction Output)’ 즉, 미사용 잔고가 장래 이용 가능한 예산금액이라고 가정하고 있다. 여 기에서는 실체법상의 가치와 블록체인 상의 기록은 괴리가없이항상일치한다고간주된다. 블록체인이라는 체계는 본래 실체법상의 관계와 장부상 기록과의 괴리가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원 인이라는문제의식에서실체관계와기록과의불일치 가일어날수없는에셋을표현하기위해고안해낸것 이다. 따라서 그 용도로서는 가상통화에서와 마찬가 지로 블록체인 상 작출된 UTXO라는 장래 이용 가능 한 에셋의 양이 그 에셋과 연결된 비밀열쇠 보유자의 소유물이라는약속이성립될때야말로적합하다. 그렇다면토지등기로의응용에있어서도대항요건 의 공시방법으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거래 와 관련된 실체법상의 관계를 얼마나 블록체인 상에 표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게 된다. 블록체인에 의한 거래를 요식계약으로서 의무화한다는 구성은 실체 관계와 블록체인상의 기록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기 위한 장치가 된다. 단, 완전히 일치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가령, 토지거래를위한허가형퍼블릭체인또는허 가형 컨소시엄 체인이 가동되고 있는 상황을 상정해 보자. 토지의 권리증은 디지털 에셋으로서 블록체인 상에기록되고, 또블록체인상에서만유통된다. 이때 권리이전 시기는 블록체인 상에 에셋의 송부 법무뉴스 업계핫이슈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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