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가 기록된 시각이다. 이는 비트코인 시스템에서의 가 상통화 비트코인의 송부에 대한 사고방식과 동일하 다. 이때동시에대항조건을구비한것으로간주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항요건이란 블록체인에 쓰여진 거래기록이갖는공시력을의미한다. 블록체인 상에서의 에셋 송부에 법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주체에 대한 인증을실시하고, 또법률행위를행한시각의타임스 탬프를 부여하는 인증국에게 신뢰의 원천을 두게 된 다. 여기에 요식계약의 요소가 될 정도의 의미를 부 여하고, 동시에 법적인 대항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간 주하기위해서는인증국의설치주체는정부또는정 부가 인정한 신뢰할 수 있는 주체일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를실현시키기위해서는블록체인의구성으로서 허가형 퍼블릭 체인 또는 허가형 컨소시엄 체인을 선 택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자유참가형 퍼블릭 체인에 가상의 신뢰점을 두도록 하는 기술도 존재한다. 이와같은기술을이용하면인증국설치주 체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잔틴 문제에 대한 내성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어느 구성도 선택의 여 지가있다. 허가형 퍼블릭 체인 또는 허가형 컨소시엄 체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허가의 주체인 인증국이 기술적으로 또 거버넌스(Gervernance : 통치 프로세 스)상에서도 적격임을 국가가 인정하는 시스템이 필 요하다. 「전자서명법」에서의 주무대신의 인정을 받은 특정인증사업자가 운영하는 (인증국이 운영하는) 허 가형 퍼블릭 체인 또는 허가형 컨소시엄 체인에 쓰인 기록은법적으로의미가있다고간주된다. 실체법상의 토지매매 등의 거래를 블록체인 상에 서 행하는 것을 요식계약의 요소로서 제도화한 경우 에는 거래의 이력과 현재 소유자가 공시되어 있기 때 문에 등기식별 정보통지에 의한 이중양도와 같은 사 태는처음부터발생할수없게된다. 이처럼대항조건으로서의블록체인이아닌실체법 상의요식으로서의블록체인은매매계약의요건으로 서 법률이 인정한 경우에 한해 의미를 갖는 제도이나 이 같은 경우에는 권리관계의 안정에 대해 매우 강한 효력을갖게된다. 05 맺으며 블록체인은 미정의어로서 그 기능과 구조에 관한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 블록체인의 응용가능성 을예측하는것은쉽지않으며, 실제계약사회에대해 미치는 영향도 미지수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보더 라도표준화를향한검토가정식으로시작되고있고, 국가를 넘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으로서도 이러한 논의에 언제까지나 관련이 없을 수 없다. 즉, 국내법의 개정 시기를 묻는다는 관점에서가 아 니라 국경을 넘은 효율적인 사회의 재구축이라는 관 점에서 변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 분야에 있어서도 종래의 법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 국제 적으로 표준화된 블록체인으로 이행할 가능성도 생 각할수있을것이다. 언젠가는일어날사태에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견실하게 연구를 추진해 나가는 것 이중요할것이다. 57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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