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전자등기에서도 ‘본직본인확인시스템’ 구현해야! 전자등기의 현주소와 공인인증서 폐지 후 방향 이은정 법무사(서울중앙회) 1. 들어가며 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등기가 시행된 지 12년째다. 필 자가 개업한 지도 11년이니 필자의 법무사업무도 전자등 기와함께시작되었다해도허언은아닐것이다. 2007년 봄, 필자가 대법원 전자등기 교육을 받을 당시 대법원 사무관이 “전자등기는 시대의 흐름이다. 벌써 어 떤 법무사는 인터넷등기로 등기수수료 50% 할인광고를 시작했다. 전국에서협력법무사를모집중이니전자등기 를 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을 것”이라며 법무사를 상대로 한 반(半)협박성(?) 말을 듣고 막연한 두려움에 떨었던 기 억이난다. 당시그사무관이왜마치사기업의홍보전담직원처럼 말을했어야했는지의문이든다. 본글에서는전자등기 12년에대해평가하고, 공인인증 서폐지후전자등기의바람직한방향에대해살펴보도록 한다. 2. 전자등기 12년의 평가 가. 대법원이보는전자등기 부동산등기를 관장하는 곳은 사법기관으로서의 대법 원이 아닌 법원행정처이다. 법원행정처는 행정기관의 성 격을 가지므로 행정편의적이고 전례답습적으로 흐르기 쉬운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자등기의 운용도 1000억 원 대의 예산투입에 대한 책임소재와 맞물려 실적에 치중해 온것으로보인다. 이러한사실은국정감사에서도볼수있는데, 전자등기 활성화방안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대법원은 “그다음에 두 번째로 1건만가지고인증을받기는곤란하지만집단등기 사건이나 한 법무사가 여러 건을 신청할 때는 앞으로 이 용이 충분히 많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현재 여러 가지 계몽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있 다. 1)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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