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연 255건의 소유권이전 전자등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종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국가적 비용절감을 도모하고자 했다. 하지만 평생 한두 차례 하는 수억 원대 매매계약서가 한 끼 식사 후 받는 신용카드 영수증처럼 종이 값을 아껴 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탁상공론을 한 것으로보인다. 2016년국토부전자계약서는법무사보수 70%할인광 고로 9시 뉴스와 각종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는데도 전자 계약서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공인중개사협회 지부 에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을 맡긴다는 광고까지 하고 있다. 실로국가가취할행동은아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공인인증서 발급대행을 중개 사협회직원이한다면그부실등기에대한책임소재가문 제 된다. 대법원, 국토부,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중개사협 회와 같은 거대 공룡들과 소송을 통하여 승소를 하여 손 해를 보전 받으라며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 공인인증서 폐지와 전자등기의 방향 최근공인인증서폐지가예고됨으로써이에맞추어 「전 자서명법」 개정작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법에의하여전자등기의재설계가불가피한상황이다. 이는 분명 법무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인 셈이기도 하 지만, 문제는 어떻게 전자등기가 재설계되어야 하는가다. 물론본직본인확인제도입법화가선결과제다. 가. 접수이전 _ 등기의사와등기설명의무및본인확인등 2000년도부터 전자등기가 계획되었으나 그 와중에 부동산등기의 80%(지금은약 70%) 이상을담당하던법 무사의입장도국민의입장도거의고려되지않았다. 접수 이전의 문제는 단순히 비용절감으로만 설명되어 서는 안 된다. 필자는 지난해 잘못된 부동산등기로 인해 수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된 고객을 보고 화가 나서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은 자격자대리인 상대로 소송을 하라고 권고해준사실이있다. 법무뉴스 자유발언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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