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본직본인확인제도의구체적인방법에있어서본인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부동산 거래라는 법률행위에서 설명의 무이행이행등을중심으로자격자대리인이그부실에대 한책임을져야한다. 만약 국민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게을 리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소멸하게 되는 710 만개직업중하나가법무사가될수도있을것이다. 3) 나. 본인확인의기초적주체는공익추구의기관이어야 2018년새해벽두부터블록체인이라는화두로뜨겁다. 블록체인 등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 인핀테크에서의핵심기술이될수있다. 그러나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의 전자등기는 서면신청 에서의 인감증명서를 대신하여 사기업의 기술의존적인 본인확인이어서는 안 된다. 사설인증서가 공공기관에서 도 활용되려면 ‘인증마크’를 획득하면 될 것으로 본 신문 기사 4) 가 있으나 사기업은 그것이 어떻게 설계되든 전자 등기 초기처럼 재빨리 사업화할 것이라 본다. 즉, 국민의 재산권보호보다는주주총회에서발표할수익창출보고 서에더치중할것이다. 따라서본인확인은인감증명서와본인서명확인서에기 반을 두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일본과 대만, 우리나라만 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공인인증서와는 달리 관공서 발급 이라 공정성과 신뢰성에 있어 이만한 제도가 쉽지 않은 것이사실이다. 인감증명서의 위조 등의 문제가 있기도 하지만 비용대 비 편익은 막대해 보인다. 최근에는 각 관공서마다 신분 증진위확인시스템과지문확인시스템까지구비하여본인 확인에철저를기하고있어환영할만하다. 다. 접수이후의전자등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매수인의 막도장 날인위임장으로등기부등본알리미서비스를 자격자대 리인이 신청하게 만든다면 적은 비용으로 큰 편익을 가져 다줄것이다. 대법원의숙원인전자등기활성화를위하여 보정등은서면으로도가능하게하면될것이다. 4. 맺으며 본직본인확인이 법제화된 이후 전자등기에서 적용될 시스템에대해제안해본다. 협회에서기존에대법원에제 안한 본직본인확인시스템이 있다. 편리성과 예산 등의 문 제가 있는 관계로 이 시스템을 기존 ‘인터넷등기소’ 앱에 서적용해활용하였으면한다. 먼저 전문자격사 대리인 각자가 자신의 핸드폰 번호를 법원에 등록토록 한 다음, 법무사가 직접 본인 또는 대리 인을 만나 자격자 대리인용 앱으로 당사자들의 신분증을 찍어(신분증 자체를 찍었는지 사본을 찍거나 전달받았는 지 기술적으로 구별이 가능) 확인을 하고 설명의무를 이 행하였는지는 앱 상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그후이러한정보를 PC로전달한후에 PC에연결 된 보안토큰(본직의 지문 등 생체정보가 저장됨)으로 본 직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신청을 하면 될 것이다(자격자 대리인의 지문정보 확인이 가능한 핸드폰을 사용해도 될 것이다). 이때 인감증명서는 핸드폰 앱으로 촬영, 인감증명서의 발급번호를 전자적으로 읽어내어 전자적으로 제출한다 면 등기소에서는 인감증명서를 이중적으로 확인하지 않 아도될것이다. 현실적으로이시스템은협회에서대법원 에 제안하거나 혹은 공동제작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세 계경제포럼(WEF)은 2016년 1월에 2020년까지 710만개의일자리가사라지고 200만개가창출될것으로내다봤다. 4) 『 동아일보』 2018.1.23.자, ‘공인인증서폐지한다는데…공공기관진입장벽여전’ 61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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