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문에 서류 작성에 경험이 있는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미리 약정서 초안을 작성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을’의 위 치에 있는 당사자는 계약 당일에서야 그 약정서를 처음 보았다고하소연하는경우가많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송사 경험이 없고, 법률지식이 부족해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기 어려운데, 임대차계약을 예로 든다면 보증금과 월세금 등 계약금액과 계약기간만 확인할뿐, 특약사항은잘확인하지않고서명날인했다가 낭패를보곤한다. 「법무사법」 개정, 모두가 수긍하는 규범에 맞게 이렇듯 현실에서 ‘법’은 ‘갑’이 ‘을’을 규율하는 강제력으 로사용되는경우가많다. 사회적규범으로보자면 ‘갑’은 ‘을’에게부당한힘을행 사해서는 안 되지만, 현실에서 ‘법’은 마땅히 지켜야 할 ‘규범’을 벗어나 강자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이다. 본래적으로 ‘법’이란 공동체의 질서와 유지를 위해 마 땅히지켜야할규범의하나로서최소한의도덕일뿐이다. 마땅히 ‘규범’이라는 큰 틀 안에서 작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언론 매체를 보면, 이러한 법과 규범 의 문제가 일반국민들뿐 아니라 법률전문자격사집단들 에서도벌어지고있는것같아안타깝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업무, 세 무사는 세무신고 등 세금과 관련된 업무, 변호사는 각종 소송대리업무, 법무사는각종등기업무와비송사건과관 련한서류작성과제출·대행업무를수행하는자격사로인 식되고있다. 이러한 자격사 간의 고유 업무는 오랜 세월, 생활 속에 서국민들의뇌리에각인된일종의전문자격사집단의 ‘규 범(Moral standard)’과같은것이다. 그러나최근법조주변에서는이러한규범을벗어나법 률조항을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유추·확대 해석하 면서국민의편익을위한다는명분하에타자격사의업무 를침범하는입법을요구하는행태들이벌어지고있다. 법무사의 업무는 ‘법률’이 아닌 ‘규범’으로 적용되던 부 분이 많았던 탓에 특히 갑의 위치에서 ‘법’을 행사하고자 하는의도에따라쉽게침범당해온것이사실이다. 이런 현실에 맞서 최근 국회에는 법무사가 현실에서 수 행하고있는업무를법률로써규정한 「법무사법」 개정(안) 이발의되었다. 이개정안이일반국민들이수긍하는방향 으로, 즉규범에맞는법으로개정될수있을까? 필자는의약분업의선례를거울삼아더이상자격사간 분쟁이 없고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이번 「법무사법」 개정이이루어지기를바란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맞추되, 법(Law)이 규범(Moral standard)을 벗어나 강자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 도록 일반국민 모두가 수긍하고 긍정하는 방향으로 개 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갑’과 ‘을’의 간격이 더욱 좁 혀지고, 모두가함께웃을수있는세상이올것이라믿는 다. 63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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