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실전지방세Q&A’는지방세분야의이 론·실무에 있어 최고의 권위자로 평가 받고 있는 세무학자 전동흔 박사가 부 동산등기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다양 한 지방세 문제들에 대해 최신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분석, 설명해드리는코너입니다. 지방세 01 법무사 등기수수료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 준 포함 범위 판단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의 범위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 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으로 하는바, 매수자 가 법무사 등기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야하는것인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 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등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 도록규정하고있다. 이에부동산등기에따른법무사수수료를등기권리자가 부담한 경우,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비 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다. 종전 행자부 유권 해석(행안부 지방세운영과-5090, 2010.10.25.)이나 감사 원 심사결정(감심 2007-168, 2007.12.20.)에서는 법무사 등기수수료는과세표준에포함하도록해석하고있었다. 지침 취득세과세표준과법무사비용의포함기준 (행안 부지방세운영과-5090, 2010.10.25.) 법무사비용 관련해석 적용시기:‘소급해석 금지원칙’에 따라우리부해석변경일(2010.7.26.) 이후취득분부터적 용하여법무사비용을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한다. 사례 법무사비용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 판단 (감심 2007-168, 2007.12.20.) Q A 전동흔 세무학박사 64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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