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법무사비용은건물취득에필요한용역을제공받은대가로지급하는용역비등으로볼수있 어취득가격에포함하는것이타당함. 그러나 최근 행안부 유권해석을 변경(행안부 지방세운영과-23, 2018.01.04.)하여 법무사 등기수수료는취득세 과세표준에서제외하도록 과세기준을변경하였다. 이는 지방세분법으 로 취득세와 구 등록세가 통합되었고, 통상 부동산등기는 취득 이후에 발생하며 그에 따른 “법무사비용인 등기수수료는 등기관련 비용이지 취득관련 비용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고, 취득시점까지는 법무사에게 지급할 등기비용(법무사수수료)도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 에서미리등기비용을추정하여취득세과세표준에포함하게한다는것은타당성이없다할 것이기때문이다. 사례 등기관련법무사비용의취득세과세표준제외 (행안부지방세운영과-23, 2018.01.04.) 등기는 통상 잔금을 치르고 난 후, 즉 취득시기 후에 이루어지므로 등기 관련 법무사비용은 취득시기 이전(以前)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점, 잔금지급 전에 등기를 이행한다 하더 라도 취득자의 등기를 대행해 발생하는 법무사수수료는 취득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등기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등기를 대행해 발생하는 법무사수수료는 취 득세과세표준에포함되지않는다. 02 판결에따른부동산의 공유물분할 시취득시기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동산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어느 시점으로 해야 하는가?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취득시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나 공유물분할에 따른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 Q A 법무사 2018년 3월호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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