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리고구 「지방세법」 하에서도취득세와등록세가분리되어있었고, 공유물분할에따른등기 시취득세는중요하지아니하였다. 왜냐하면공유물분할로인하여취득하는경우취득세가 비과세되었고, 공유물분할에따른등기시등록세는등기일이전에납부하였기때문이다. 「지방세법」 분법(2011.1.1.) 이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취득세가 되었기 때문 에 공유물 분할 시에도 취득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득시기가중요하게되었다. 물론, 공유물 분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유상 승계취득의 일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잔금 지급일이취득일이기때문에그대가를지급하는때가취득시기가되는것이다. 공유물의 분할이라 함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간에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로서, 이 는실질적으로공유물에분산되어있는지분을분할로인하여취득하는특정부분에집중시 켜그소유형태를변경한것에불과한것이므로(대법원 1999.12.24.선고 98두10387판결) 법 원 판결에 의한 공유물 분할 시에는 그 취득일을 확정판결일과 부동산등기일(접수일) 중에 서판단하여야할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확정판결에 기하여 등기이전청구권이 발생되는 것이지 그에 따라 물권적 변동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한 취득 시에는 확정판결일이 취득일 이아니라공유물분할에따른부동산등기일이취득일에해당하는것이다(행안부지방세운 영-24, 2018.01.04. 참조). 그리고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양도양수에 관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아 그 이행을 목적으로 소송이 진행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확정을 받고 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다(행자부 세정-285, 2004.1.20.). 사례 공유물분할과취득시기 (행안부지방세운영-24, 2018.01.04.) 공유물분할은당사자사이의협의에따라이루어지는것이원칙이며, 공유자사이에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한해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민법」 §268①)할 수 있는 데, 협의에 따른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단독소유하기로 한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의 공 유지분을이전받아등기를마침으로써비로소그부분에대한대세적권리로서의소유권을취 득하게된다(대법원 2011두1917, 2013.11.21.)고보아야할것인점, 판결로인한공유물분할이라 하더라도 세율통합 전(~2010)에는 등기일에 비로소 납세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납세의무 성립 원인이등기행위에있다는점, 유사사례로이혼재산분할취득시취득시기에대해형식적취득 및 납세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등기일로 적용하고 있는 점(영 §20⑫) 등을 종합해 볼 때, 협의 66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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