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또는판결에따라공유물분할이이루어지는경우그취득시기는등기일로보아야할것임. 03 부동산 대물변제시의 취득시기 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그대가를현금이아닌다른부동산으로대물변제하는경우에취 득시기는언제로보아야할것인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의경우에는그사실상의잔금지급일이취득일에해당되나그외의유상승계취 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 약일부터 60일이경과한날을말함)을취득시기로규정하고있다. 대물변제는본래의채무에갈음하여다른급부를현실적으로하는때에성립하는요물계 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성립되어기존채무가소멸하는것이므로채권자로서는그소유권이전등기를경 료하기이전에는소유권취득의실질적요건을갖추었다고할수없고, 따라서소유권이전등 기를 경료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99.11.12.선고 98 두17067판결 참조)이며, 대물변제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채무의 본지에 따른 이행으 로기존채무가소멸되고난뒤에는당사자간에예약된대물변제계약으로부동산소유권이 전등기의청구를할수는없다할것이다(대법원 1987.10.26.선고 86다카1755판결참조). 또한 대물변제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의거, 유상승 계취득에 해당되므로 채무자가 부동산과 채권·채무의 상계처리를 요구하고 그에 기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다면 상계처리일이 취득일에 해당되는 것이나 대물변제계 약의 성격상 요물계약이므로 결국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이에 해당한다(조심 2017지0959, 2017.12.21. 참조). 사례 대물변제와취득시기 (조심2017지0166, 2017.06.28.) A Q 법무사 2018년 3월호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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