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 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 변제가성립되어기존채무가소멸하는것이므로채권자로서는그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기 전까지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한 때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9.11.12.선고 98두17067판 결등, 같은뜻임). 사례 대물변제에의한취득과취득시기 (조심 2017지0959, 2017.12.21.)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 으로서다른급부가부동산의소유권이전인때에는그소유권이전등기를완료하여야만대물변 제가성립되어기존채무가소멸하는것이므로채권자로서는그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기이 전에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는 점(조심 2016지1171, 2017.5.2, 같 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여 대물변제에 있어서 소유 권취득의실질적인요건을갖추지못하였던점, 설사처분청의견과같이쟁점매매계약서를문 언그대로인정한다하더라도실제잔금을지급하지아니한경우에는사실상취득이이루어졌 다고볼수없는바(조심 2017지215, 2017.4.14., 같은뜻임), 청구인이○○○에게잔금을지급한 사실에대한객관적인입증이없어사실상취득하였다보기어려움. 04 감면법인의취득합병으로 소유권이전 추징대상 판단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을 감면받는 법인이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등을 감면받게 되나 법인합병을 하기 위하여 존속법인에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추징사유 에해당하는것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상 대부분의 조문에서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사후관리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더라도일반적사후관리규정인 「지특법」 제178조제2호의 규정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 A Q 68 실무지식 지방세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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