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여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는경우”에추징하도록규정하고있다. 현재행안부유권해석은감면법인이감면받은부동산을법인합병을통하여소유권이전등 기를 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해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자산을 이전받는 형식 자체를 취득세의과세대상인 ‘취득’으로판단하여기감면받은취득세등을추징대상으로해석하고 있다(행자부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8.23.). 사례 감면법인의합병시추징요건판단 (행자부지방세특례제도과-2200, 2016.8.23.) 추징대상이되는 ‘매각·증여’라함은유상·무상을불문하고취득자가아닌타인에게소유권이 이전되는모든경우를의미하는것이라할것인바, 이와관련하여대법원에서도합병으로인해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의 자산을 이전받는 형식 자체를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으로 판 단하고 있는 점(대법원 2010.7.8.자 2010두600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 고있지않아유예기간내에소유권이이전되는경우라면기업의합병에의한것인지여부는추 징을판단하는고려사항이아니라할것임. 산업단지내에서공장을증축하여감면받은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그 감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추징대상임. 그러나 조세심판원결정(조심2017지1014, 2017.12.19.)은 행안부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바, 이는매각이나증여와의법적성격이합병의경우법인이포괄승계하는것이라상대 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 또는 권리 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에 해당하는 매각과는 상이하 고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 등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증여와도 다르기 때문에 감면 추징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해석을하고있다. 따라서 감면받은 법인이 합병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추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 복등을통하여구제를받을수가있다. 사례 감면법인의합병시추징사유 (조심 2017지1014, 2017.12.19.) 합병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소멸된 법인의 권리·의무를 존속하는 법인이 포괄승계 하는 것 이라상대방에게대가를받고물건또는권리등을이전하는특정승계에해당하는매각과는상 이하다 하겠고, 합병의 대가로 피합병 법인의 주주가 존속법인 주식 등을 교부받는 점에서 당 사자일방이무상으로재산등을상대방에게수여하는증여와도상이하다할것이므로피합병 법인이 쟁점 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합병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존속하는 청구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증여로 보기는 어렵 다하겠다(조심 2017지0802, 2017.10.23. 외다수참조). 법무사 2018년 3월호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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