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신주발행 과관련한 CHECK POINT 상업 등기 염춘필 법무사(서울중앙회) 01 신주발행 상담과 관련한 CHECK POINT 항목 CHECK POINT 신주발행 이유에대한확인 회사가 필요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주를 발행하는 이 유(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주주배정을 하거나 제3자 배정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 기존 주주 사이 에서경영권분쟁이발생해신주발행을통해오로지특정주주의지배권을강화할목적이라면신 주발행무효의소의대상이되므로, 이를사전에고지해줄필요가있다. 신주발행에대해 주주간이견이 있는지여부 실무상으로는주주배정이든제3자배정이든모두신주발행절차에대한총주주의기간단축동 의 또는 통지나 공고기간 단축 또는 생략에 대한 동의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간혹 일부 주주가이러한동의를반대할수있으므로, 사전에총주주의동의가가능한지여부를반드시확인 해야한다. 이러한동의가가능하지않다면, 「상법」이정해놓은정상적인방법으로신주발행절차 를설계한다. 필자가 『법무사』지에기고한원고를묶은 『사례로 보는 주식회사 컨설팅 실무』를 발행한 지 2년이 지 났다. 그동안 상업등기 또는 이와 관련한 회사의 적 법절차와 관련해 숙지해야 할 CHECK POINT를 각주제별로정리를해보고싶은욕심이있었다. 상업등기에 익숙하지 않은 법무사나 상업등기를 배우고자 하는 직원들의 지침서를 집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낮선 방법은 아니지만, 이러한 주제로는 ‘새로운방법의글쓰기’에해당한다. ‘도전을하지않 으면결과도없다’는마음을갖고용기를내어본다. 70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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