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항목 CHECK POINT 외국인투자자가 있는지여부 신주인수인에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화가 외국에서 송금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금이 국내에서 조달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신고절차가 없지만, 주금이 외국에서 송금될 경우에는 「외 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주금납입 전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거나 「외환거래법」에 따라 증권취득 신고를해야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전절차를 고지하고, 신고절차를 안내한다. 외화송 금과정에서소액이송금수수료로공제되거나환율이하락할경우, 인수인이인수한주금에못미 칠수있으므로, 이를감안하여가능하다면약간넉넉하게송금할것을권유한다. 상장회사인지 여부 상장회사는제3자배정방식으로신주를배정할때, 금융위원회에제출한주요사항보고서가금 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이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 게통지하거나공고하지않고신주를발행할수있다. 2018.5.1.부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납입기일의 1주전까지공시해야한다. 상장회사는제3자배정또는통지에관한정보에갈음하 여등기신청서에상장회사증명서와주요사항보고서를첨부한다. 발행가액에 대한확인 발행가액과 1주당평가금액의차이에따라주주와신주인수인간에증여세가발생할수있으므 로, 필요한경우에는담당회계사나세무사를통해사전에증여세발생여부를확인토록권고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발행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의 1주당 평가금액보다 턱없이 낮을 경우 에는대표이사가 「형법」 상배임죄에해당할수있으므로, 사전에이를고지한다. 신주발행등기이 후에증여세등이쟁점이되는경우가있으므로, 필자는발행가액을이메일로받는것을원칙으로 하고있다. 발행주식의 종류 보통주를 발행할 것인지, 종류주식을 발행할 것인지를 확인한다. 종류주식일 경우에는 신주인 수인이 기관투자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기관투자자일 경우에는 신주인수계약서의 내용이 확 정되면 날인 전에 법무사에게 파일 형태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이 인수계약서를 바탕으로 종류 주식의내용을검토하고, 신주발행절차를설계하고, 이메일로받은 자료로의사록등을작성한다. 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장소등 주금납입일자에 예상되는 주금이 전부 납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주금납입이 지 연될수있다면, 발행기관에서주금납입일자를변경할수있음을알려준다. 납입기일을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휴무일이므로 납입기일을 이와 같이 정할 수 없다. 잔고증 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라면 발행기관에 위와 같은 일자의 잔고증명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 인해볼것을고객에게요청한다. 상계처리라고한다면이와같이정하는것도가능하다. 주금납입장소가은행그밖의금융기관인지확인하고,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발급받을것인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도 되는지 여부를 알려준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법무사에게 고지한주금납입은행의해당지점에서잔고증명서를발급받아야함을설명한다. 법무사 2018년 3월호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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