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항목 CHECK POINT 주금납입일자와 주금납입장소 등 잔고증명서는발급지점만표시되며, 통장발행지점은표시되지않기때문이다. 기관투자자가투자를하는경우에는비록잔고증명서발급대상이라하더라도주금납입보관증 명서를 발급받도록 정해 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때에는 잔고증명서 발급 대상 회사라 하더라도 반드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도록 권유한다. 잔고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 급 전에 자금이 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줘야 하며, 발급 후 당일에는 해당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 될수없으므로발행회사가자금계획을잘수립하도록권유한다.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발급받는경우에는필요한서류를거래은행등에반드시사전에확인할 것과 주금을 납입하면 은행의 별단예금의 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으로 입금되므로 주금납입과 관련한 통장이 발행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주금의 인출은 주금납입 다음 날 가능하나, 대부 분의 은행이 신주발행 등기가 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출할 때의 회사 통장으로 주금을 인출 해준다는점도사전고지해준다. 상계처리 가능성 특히 구주주배정의 경우 상계처리가 되는 예가 많으므로, 상계처리를 할 신주인수인이 있는지 를확인한다. 주금납입채무와회사의채권을상계처리할경우에는사전에이에대한정보(계정별 원장, 은행입출금정보, 계약서등)를사전에확인하여상계가가능한지살펴본다. 실권주 발생가능성 주주 배정일 경우에는 실권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실권주가 발생할 경 우실권처리를할것인지, 아니면구주주또는제3자가이를인수할것인지확인한다. 실권주발생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청약증거금 납입 및 청약일을 주금납입일보다 하루 빨리하여 실권 여부 를확인한후, 실권주배정을하도록설계하는것이좋다. 실무상드물기는하지만제3자배정일때 에도실권주가발생하는경우가있다. 이때에는실권주를재배정하지않는다. 제3자배정의 경우인수인의 변경가능성 제3자 배정의 경우 신주를 배정받는 자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주를 배 정받는제3자와배정주식수모두주금납입일까지변경이가능하다. 상장회사의경우이를변경하 면발행가액이달라진다. 상장회사인경우에는사전에그변경가능성여부를확인하고, 변경시에 발생할수있는문제를고지해주는것이좋다. 02 등기사항 증명서·정관·주주명부 CHECK POINT 전화로신주발행상담을할경우필자는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정관, 주주명부를갖고사무실을방문해주거 나이메일로이자료를보내줄것을요청한다. 이자료를갖고신주발행과관련한기본적인사항을확인한다. 72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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