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CHECK POINT 등기사항 CHECK POINT 본점 회사의본점소재지가수도권과밀억제안에있을경우에는설립연도또는이전연도에따라등록 면허세의세율이달라질수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설립된지 5년이내의회사거나, 과밀억 제권역 외에서 과밀억제권역 내로 이전한 지 5년 이내의 회사는 원칙적으로 신주를 발행할 때 납 부하는등록세가중과된다. 공고방법 주주 배정을 「상법」 상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때에는 신주배정일을 공고하며, 제3자 배정을 「상 법」상 절차에 따라 진행할 때에는 주주에 대한 제3자 배정의 공고를 하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공고방법을확인한다. 발행할 주식총수 새로발행하는주식수로인해 ‘발행주식총수’가 ‘발행할주식의총수’를초과하는지여부를확인 한다. 신주의 발행기관은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만약 새 로 발행하는 주식의 수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한다면 먼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변경절차를거쳐회사가발행할주식총수를변경한후에신주를발행해야한다. 1주의금액 2012년개정 「상법」 시행이전에는액면주식만발행하였으나, 개정 「상법」 시행이후에는무액면 주식의 발행도 허용하고 있다. 액면주식 또는 무액면주식 여부에 따라 발행기관의 결의사항이 달 라지므로, 사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이를 확인해야 한다. 실무상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회 사는거의없다. 1주의금액보다발행가액이높은것을 ‘할증발행’, 낮은것을 ‘할인발행’이라고하는데, 할증발행 에는특별한제한이없으나할인발행시에는절차가복잡해진다. 따라서신주를발행할때등기사 항전부증명서상의 1주의금액과신주의발행가액이어떤차이가있는지살펴보아야한다. 발행주식 총수와그종류 및각각의수 보통주 외에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라면 ‘발행주식총수와 그 종류와 수’ 난에 보통주와 그 수 및종류주식의명칭과그수가등기된다. 수종의종류주식을발행한회사의경우에는각각의종류 주식명칭과수가등기된다. 예를들어보통주외에제1종과제2종의종류주식을발행한회사라면, 발행주식총수외에보통주와그수, 제1종종류주식과수, 제2종종류주식과수가각각등기된다. 종류주식을발행한회사의신주가종류주식이라면기존에발행한종류주식과동일한종류주식 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신주가 같은 종류주식이라면 단순하게 그 종류주식의 수만 추가하는 방식 으로 등기가 이루어지나, 다른 종류주식이라면 새로 종류주식의 명칭과 수가 등기되는 동시에 종 류주식의내용도별도의등기사항으로등기하여야한다. 종류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주주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기존 종류주식의 주주 가 보통주를 배정받는지, 같은 종류주식을 배정받는지를 확인한다. 회사가 신주를 구주주배정의 방식으로 발행할 경우, 기존 종류주식의 주주가 보통주 또는 같은 종류주식으로 배정받을 것인지 의여부가이미발행된종류주식의내용에정해져있기때문이다. 법무사 2018년 3월호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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