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등기사항 CHECK POINT 자본금의액 신주발행 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에는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금 납입보관증명서가 등기신청서류의 첨부서면이 되나,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은행 그 밖 의금융기관이발행한잔고증명서로도가능하다. 자본금이 10억원이상인회사의경우에는정관에다른정함이없다면이사회에서신주발행결 의를한다. 10억원미만의회사의경우에는이사가 3인이상이고정관에다른정함이없다면이사 회에서 신주를 발행하나,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신주를 발행한다고 정해져 있으면 주주총회에서 신주를발행한다. 10억원미만의회사로서이사의수가 1인또는 2인이라면정관에발행기관을이사회로정해놓 았다하더라도 「상법」 상신주의발행기관이주주총회다. 목적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의회사가설립된지 5년미만이라고한다면, 사업목적에따라신주를발 행할때납부하는등록면허세가중과되거나비중과될수있다. 이때에는 「지방세법시행령」에비중 과업종으로특정되어있는사업목적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사업목적을비교해서등록면허 세의중과여부를확인한다. 임원에관한 사항 자본금이 10억원미만인회사가신주발행이후자본금 10억원이상인경우에는이사의수가 3 인 이상, 감사의 수가 1인 이상이어야 한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이사와 감사의 수를 확인 하고, 신주발행을하면서임원의수를증가해야하는지여부를확인한다. 예를들어자본금 10억원미만인회사가이사가 1인일경우에신주를발행한후자본금이 10억 원이상이된다면, 이사 2인, 감사를 1인추가로 선임해주어야하며, 대표이사도별도로선임해주 어야 한다. 만약 이런 회사의 정관에 이사회 또는 감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신주를 발행하면서 이를새로정하는정관변경도같이해주어야한다.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때에는 결의요건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와 공증에 필요한 서류 (이사회에참석한이사및감사의개인인감증명서와공증용위임장에개인인감도장날인)를확인 한다. 종류주식의내용 신주가종류주식일경우기존에발행한종류주식과그내용이같은지여부를확인한다. 기타사항란의 본점이전내용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에본점을둔회사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로본점을이전한지 5년이 내에신주를발행하는경우에는등록면허세가중과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라하더라도비중 과지역인 국가지정산업단지(구로디지털단지, 성남공단, 인천남동공단, 시화공단)에서 중과지역으 로본점을이전한경우도마찬가지다. 이를확인하기위해반드시본점이전사항을확인해야한다. 설립연월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중과지역에서 설립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립연월일을살펴본다. 74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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