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나. 정관의 CHECK POINT 정관사항 CHECK POINT 발행할주식총수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면서 동시에 등기사항이다. 등기사항증명서에 서 이미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서는 정관상 발행할 주식총수와 등기사항증명서상 발행할 주식총 수가일치하는지여부를살펴본다. 불일치할경우에는그사유를확인해본다. 주식의종류 보통주를 발행할 때에는 특별하게 살펴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주식 의종류에보통주외에종류주식도주식의종류로특정되어있는지확인해야한다. 만약, 종류주식 이주식의종류로특정되어있지않다면, 정관을변경하여주식의종류에 ‘보통주와종류주식’으로 특정해주어야한다. 예를들어회사의정관에 “제8조(주식및주권의종류) 당회사의주식은기명 식보통주식으로한다.”고되어있다면 “제8조(주식및주권의종류) 당회사의주식은기명식보통 주식및종류주식으로한다.”로정관을변경한후종류주식으로발행해야한다. 종류주식의 내용과수 회사는이익의배당, 잔여재산의분배, 주주총회에서의의결권행사, 상환및전환등에관해내 용이다른종류주식을발행할수있으며, 종류주식을발행할때는정관으로각종류주식의내용과 수를정해야한다. 발행기관이 신주를 발행할 때는 ‘신주의 종류와 수’를 결의한다. 즉, 종류주식의 내용과 해당 발 행할해당종류주식의총수는정관에서정하고, 발행기관은신주의종류와수(예를들어제1종종 류주식 1,000주)만을 정하는 것이다. 다만, 실무에서는 정관에서 종류주식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발행기관에서구체적인내용을정하는경우도많다. 이미종류주식의내용과수가정관에기재되어있고, 새로발행하는주식이정관에정해져있는 종류주식일경우에는반드시그수를확인해야한다. 예를들어제1종종류주식을 10,000주발행 하도록 정관에 정해놨는데, 이미 발행한 주식이 6,000주였고, 같은 종류주식 8,000주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기관의 신주발행 결정 이전에 정관상의 종류주식의 수를 최소한 14,000주 이상으로변경해놓아야한다. 종류주식의내용과수가정관에정해져있지않거나, 정관에정해져있지않은종류주식을새로 발행할때는먼저이와일치하게정관을변경한다. 신주인수권 보통정관제9조에신주인수권에관한사항이기재되어있다. 발행기관이이사회인지주주총회 인지정해져있으므로, 발행기관이어디인지확인한다. 발행기관이특정되어있지않다면, 자본금 10억원이상인회사이거나자본금이 10억원미만이라하더라도이사의수가 3인이상인회사는 주주총회이며, 자본금이 10억원미만인회사로이사의수가 1인또는 2인일경우에는주주총회다. 주주 배정의 경우에는 발행기관 외에 특별하게 더 살펴볼 것이 없다. 제3자 배정의 경우에는 정관 상제3자가어떻게특정되어있는지살펴보아야하며, 신주를배정받는자가정관상의제3자에해 당하는지도확인해야한다. 법무사 2018년 3월호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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