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정관사항 CHECK POINT 신주인수권 예를 들어 정관에 제3자 배정의 대상을 열거하면서 제3자 중 하나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 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제3자배정을한다면, 신주를배정받는제3자가정관상정해놓은신기술투자조합등에해당하는 지여부를확인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신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초과한다면, 신주발행 결의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이 수를 신주를 발행할 정도로 늘려 놓아야한다. 제3자 배정을 하는데, 정관에 제3자 배정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주주 배정 후에 실권주 를제3자에게배정하거나, 아니면정관에제3자배정에관한사항을신설한후에결의기관에서제 3자 배정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신주발행에 따 른 주주 또는 인수인과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발생 여부를 검토한 후에 발 행방법을결정해야한다. 제3자배정에관한정관규정을신설한후결의기관에서제3자배정의방 법으로신주를발행하는것이주주또는제3자와의증여세발생가능성을없애는방법이다. 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신주발행결의기관이주주총회일경우에는정관상주주총회소집절차와소집통지기간, 주주총 회의 결의방법을 확인한다. 신주발행은 보통결의사항이나, 특별결의사항으로 정해 놓은 정관도 있다. 특히 자본금액이 상당하면서도 신주발행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한 회사일 경우에는 신주발행을총주주의동의사항으로정해놓은경우도있으므로, 결의방법까지잘살펴봐야한다. 이사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 신주발행기관이 이사회일 경우에는 이사회의 소집절차와 통지기간, 이사회의 결의방법을 확인 한다. 신주발행은 이사회의 보통결의사항이나, 간혹 이사 2/3 이상의 찬성 또는 이사 전원의 찬성 을결의방법으로하는회사도있으므로이를잘살펴봐야한다. 임원의수 신주발행 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 되는 회사의 경우, 정관상 이사와 감사의 수를 확인해야 한 다.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 이상으로 되어 있다면,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변경해 주어야 하 며,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는 정관이라면 감사를 1인 이상 두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해 주어야한다. 대표이사 신주발행 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되는 회사의 경우, 기존에 이사의 수가 1인이어서 정관에 대표이사에관한사항을두지아니하였을때에는대표이사에관한사항을두는것으로정관을변 경해주어야한다. 이사회구성 신주발행 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되는 회사의 경우, 기존에 이사가 1인 또는 2인으로 되어 있어정관에이사회에관한사항이없을경우는이사회를두는것으로정관을변경해줘야한다. 76 실무지식 법무사실무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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