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정관사항 CHECK POINT 감사 신주발행 후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이 되는 회사의 경우, 정관에 감사에 관한 사항이 없을 경우 에는감사에관한사항을두는것으로정관을변경해주어야한다. 주주명부 CHECK POINT 주주의수 주주배정을할때는신주배정일과실권예고부최고기간을단축하거나, 제3자배정을할때에는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고, 그에 관한 동의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 하여등기를신청하는경우가많다. 그러나주주의수가많을경우, 이에대한총주주의기간단축또는생략동의서에날인을받는것 이현실적으로어려울수있다. 따라서주주명부상주주의수가많을때는이러한총주주의기간단 축또는생략동의가가능한지를사전에고객에게반드시확인해봐야한다. 종류주주 회사가 기관투자자에게 종류주식을 발행할 경우 ‘종류주식 인수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회사가 신주를발행할경우종류주주의사전동의를얻도록정해놓은경우가많다. 사전동의를얻지않았 다고하여신주발행이무효가되는것은아니지만, 발행회사와종류주주사이에분쟁이발생할가 능성이있으므로법무사는고객에게사전에이러한동의가필요한지여부를확인할필요가있다. 다. 주주명부의 CHECK POINT 03 절차 진행 또는 서류 작성의 CHECK POINT 가. 발 행기관결정사항(의사록의기재사항) CHECK POINT 「상법」에다른규정이있거나정관으로주주총회에서결정하기로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이사회가발행사 항을결정한다. 자본금 10억원미만인회사의주주가 1인또는 2인일경우에는주주총회에서결정한다. 결정사항(기재사항) CHECK POINT 또는결정방법(기재방법) 신주의 종류와수 발행하는주식이보통주인지종류주식인지, 그리고그수도결정한다. 종류주식일경우 에는정관에서정한내용과발행하는종류주식의내용이일치하는지확인한다. 종류주식 을 발행할 때,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발행기관에 위임된 사항이있을때는 ‘신주의종류와수’ 외에 ‘종류주식의내용’도발행기관에서결정한다. 법무사 2018년 3월호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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