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나. 그밖의신주발행절차와 CHECK POINT 절차 주요사항또는 CHECK POINT 신주배정기준일의 지정·공고 주주배정의 경우, 신주배정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을 갖는다. 이를 위해 신주배정일 공고를 배정일 2주간 전에 공고한다. 신주배정기준일이 주주명 부의폐쇄기간중인때에는폐쇄기간초일의 2주간전에공고해야한다. 이기간은총주주의동 의로단축할수있다. 공고는 공고방법상의 신문 또는 홈페이지에 한다. 「상법」에 정해 놓은 내용만 공고하는 것이 좋다. 신주발행과관련한결정사항을모두공고하는경우도있는데, 불필요한공고내용을추가 하다가오류를범하는경우가있다. 주의할일이다. 실권예고부최고 청약기일 2주간 전에 실권예고부 최고를 하며,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이를 단축할수있다. 비상장회사의경우최고를할때최고서외에청약서도동봉한다. 주주에대한제3자 배정의통지·공고 주금납입기일 2주 전까지 「상법」이 정해 놓은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기간을 총주주의 동의로 단축하거나 아예 생략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는 특례가 있음을 앞 에서설명하였다. 주식인수의청약 이사가 작성한 주식청약서로 청약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때에는 신주인수권 증서에의하여청약한다. 실무상으로는청약과동시에청약증거금을납입받는다. 이청약증거 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전환된다. 주주배정의 경우 청약이 없거나 청약증거금 납입이 없 을경우에는실권처리하고있으며, 이러한사항을청약서에기재하고있다. 신주배정에의한 주식인수 주식인수인의 청약에 대해서는 이사가 신주를 배정한다. 주주배정 또는 제3자 배정에서 신 주인수권자가 청약한 것은 의무적으로 배정한다. 다만 공모일 때에는 이사가 배정방법을 자유 로이정할수있다. 청약수에비례하여배정할수있으며, 청약순서별로선순위권자에게우선권 을주어배정할수도있다. 출자의이행 현금납입또는상계처리를한다. 상계처리를할경우상계적상이있는지를확인하고, 기한의 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포기한다. 상계동의서 또는 요구서에도 ‘기한의 이익이 있을 경우 이를 포기한다’는문구를기재해주는것이좋다. 실권주의처리 앞에서설명한바와같다. 결정사항(기재사항) CHECK POINT 또는결정방법(기재방법) 주주의청구가있는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발행 한다는것과그청구기간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 실무 에서는상장회사일부를제외하고는이증서를발행하는예가거의없다. 법무사 2018년 3월호 79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