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현직 경찰·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대거 지원 탐정과 관련된 석사과정으로는 동국대 탐정법무 석사 과정이 유일하고 국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석사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대학의 법무대학원은 법률이론과 실무지식을 겸 비한 법률전문가 양성을 모토로 다양한 석사과정이 개설 되어 있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공인탐정제 도입을 공약하면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해서 지난해 여름부 터 법무대학원에 탐정법무 과정을 개설하면 어떨까 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석사과정은 교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 가 있어서 우선은 시범적으로 법률실무 과정에서 한 과목 으로 개설했는데, 예상보다 학생들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 다. 그래서 독자적인 과정을 개설해도 되겠다 싶어 추진 하게 되었죠. 아직 탐정제도가 합법화된 것은 아니라 조 심스러운 면도 있었지만, 도입 전에 우리가 학문적 기초를 만들어 놓는다면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에서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첫 신입생을 받았는데 지원자는 많았는지, 어떤 분들이 지원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법무대학원에 8개의 석사과정이 있는데 통틀어 전 체 정원이 50명입니다. 그런데 올해 신입생 지원자 중 탐정 법무 과정에만 30명이 지원을 했어요. 우리도 깜짝 놀랐습 니다. 이 정도로 많은 호응과 관심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지원한 분들이 단순히 탐정에 대한 호기심이나 환상 같은 걸 갖고 온 분들이 아니고, 현직 경찰이나 법무 법인에서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 현재 탐정유사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변호사나 법무사까지 강동욱 동국대 탐정법무석사과정 주임교수 탐정제도, ‘서민의 권리구제’에 큰 도움 될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일자리 창출 등을 이유로 ‘공인탐정제도’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이미 2005년부터 관련 법안이 꾸준히 발의되어 온바,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동국대는 올해부터 법무대학원에 탐정법무 전공 석사과정을 개설, 국내 최초로 탐정학 전문가를 양성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19일, 강동욱 동국대 탐정법무 석사과정 주임교수를 만나 탐정학과 신설 이유와 탐정제도 도입 전망 등에 대해 나눠보았다. <편집부> 진행•방용규 본지 편집위원장 /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박형기 본지 편집주간 사진•김흥구 더블루랩 8 인터뷰 만나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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