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끊임없이 개인의 정체성을 묻고, 그에 대한 고백을 들으려 하는 사회의 집착증. 데 리다는 그 같은 강요를 거부할 권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강압하는 폭력 앞에 주눅 들지말자. 너는누구냐고묻는다고해서내가 답변할의무가있는것은아니다. 침묵하는것조차나의권리이다.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자유로운 삶을 살기 어렵게 만드는 이처럼 많은 환경들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환경이 어려우니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것이 능사일까. 여기 중국 당나라 때 임 제의현(臨濟義玄) 선사의 유명한 ‘살불살조’(殺佛殺祖) 얘기 가있다. “법에맞는올바른견해를얻고자한다면다른사람에게미혹을당하지말 아야한다. 안으로향하건밖으로향하건만나는대로바로죽여라. 부처를만 나면부처를죽이고, 조사를만나면조사를죽이고, 아라한을만나면아라한 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권속을 만나면 친척권속을 죽 여라. 그래야비로소해탈하게된다. 이렇게되면사물에구속되지않고자유 자재하게될것이다.” 스님의 입에서 부처를 죽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놀랍지 않은가. 나를 속박하고 얽 어매는 것들을 모두 부숴버리라는 뜻이다. 심지어 종교적 권위로 만들어진 우상조차 도 부숴버려야 진정한 해탈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어떤 권위에도 갇히 지 말고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될수있고참된진리를얻을수있다. 자유로운 삶의 요체는 내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다른 누가 아닌 내가 선택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조차 찾아내지 못한 채 단지 상황 에 맞추어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자유인의 삶을 꿈꾸기 어렵다. 자유인으로 살아간다 는것은그저되는대로, 흘러가는대로살아간다는것과는다르다. 거저얻어지는자 유는없다. 그것을얻기위한의지와노력이있는사람만이자유를가질수있다. 자유 인은내가원하는삶을사는사람이다. 자유로운 삶의 주인되기 85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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