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받고, 비서실에 연락해 평소 고 인과 관련된 일 화나 덕행, 덕 담 등을 수집했 다. 그리고 그 를 토대로 조사 를 쓰고 완료하 기까지 광속 같 은 스피드를 내 야했다. 어느새 필자는 법원에서 가장먼저부음을받는사람중하나가되었다. 등기소급행료와감봉 2개월 “봉급 24,740원 + 수당 6,000원 = 30,740원 - 공과 금 2,400원 = 28,340원” 이는 필자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당시 월급봉투 중첫월급봉투의내역이다. 1974년짜장면하나가 170 원 정도 했으니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금의 80만 원정도가당시 9급공무원(5급을류)의월급이었다. 한 달 먹을 쌀 한 가마니와 교통비를 빼고 나면 얼마가 남 지않는박봉이었다. 그래서인지 당시 누런 갱지의 월급봉투를 받는 직원 들의 표정은 늘 무거워 보였다. 필자도 마찬가지여서 그 봉급으로아내와아이 2명, 어머니, 그리고곧태어날뱃 속의아이까지총 6인가족을부양해야했다. 지금생각 해보면어찌그시절을살아냈는지아득하기만하다. 당시 일부 등기담당 직원들은 급행료를 받아 점심값 등에보탰다. 79년말부터는보너스제도가도입되고예 산도 상당수준 충당되어 이전보다 급여와 예산이 좋아 졌지만, 이급행료관행은완전히근절되지않았다. 그러자 대법원에서는 급행료 근절을 위해 강력한 암 행감사를 실시했다. 부끄럽지만 필자는 당시 첫 케이스 로 적발되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개월 감봉은 생계에도 큰 타격이었지만 무엇보다 그 후유증 이몹시도컸다. 승진연한이 뒤로 밀리는 것은 기본이고, 평점 점수 최하위, 표창·훈포장 등의 가산점수도 모두 사라졌다. 어쩌다 공무원 숙청바람이라도 불라치면 두려움에 잠 을이룰수가없었다. 당시는 진정서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1순위,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0순위로 권고사직을 받는 일이 비 일비재했다. 군사정권에서 법원을 정화한다며 각 법원 별로몇명씩사직권고대상자를정해억지사직을시키 는경우가적지않았던것이다. 아무리어려워도급행료는절대받지맙시다 이렇듯 급행료로 인해 개인적인 고통이 많았던 필자 는 급행료 문제라면 누구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당시는 필자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장으로 재직하던때였다. 한신문에대문짝만하게급행료에관 한기사가났다. “등기 급행료 아직도…”라는 제목 하에 “발급수수료 의 40% 웃돈 관행, 개인 아닌 부서 차원 비리 심각”이 라는부재가붙은그기사는급행료비리가전국적이라 며 매달 1000만 원씩의 급행료를 받는 등기소도 있다 는등지나치게확대과장되어있었다. 필자는 언론사에 보낼 요량으로 반박문을 작성해 지 원장에게 보고했다. 지원장은 동부지원 등기과에 와 서 언제든 취재해 보고 공정하게 기사를 쓰라는 취지 88 법조, 그땐그랬지 문화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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