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받고, 비서실에 연락해 평소 고 인과 관련된 일 화나 덕행, 덕 담 등을 수집했 다. 그리고 그 를 토대로 조사 를 쓰고 완료하 기까지 광속 같 은 스피드를 내 야 했다. 어느새 필자는 법원에서 가장 먼저 부음을 받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등기소 급행료와 감봉 2개월 “봉급 24,740원 + 수당 6,000원 = 30,740원 - 공과 금 2,400원 = 28,340원” 이는 필자가 지금까지 간직하고 있는 당시 월급봉투 중 첫 월급봉투의 내역이다. 1974년 짜장면 하나가 170 원 정도 했으니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지금의 80만 원 정도가 당시 9급 공무원(5급 을류)의 월급이었다. 한 달 먹을 쌀 한 가마니와 교통비를 빼고 나면 얼마가 남 지 않는 박봉이었다. 그래서인지 당시 누런 갱지의 월급봉투를 받는 직원 들의 표정은 늘 무거워 보였다. 필자도 마찬가지여서 그 봉급으로 아내와 아이 2명, 어머니, 그리고 곧 태어날 뱃 속의 아이까지 총 6인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 지금 생각 해 보면 어찌 그 시절을 살아냈는지 아득하기만 하다. 당시 일부 등기담당 직원들은 급행료를 받아 점심값 등에 보탰다. 79년 말부터는 보너스제도가 도입되고 예 산도 상당수준 충당되어 이전보다 급여와 예산이 좋아 졌지만, 이 급행료 관행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그러자 대법원에서는 급행료 근절을 위해 강력한 암 행감사를 실시했다. 부끄럽지만 필자는 당시 첫 케이스 로 적발되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2개월 감봉은 생계에도 큰 타격이었지만 무엇보다 그 후유증 이 몹시도 컸다. 승진연한이 뒤로 밀리는 것은 기본이고, 평점 점수 최하위, 표창·훈포장 등의 가산점수도 모두 사라졌다. 어쩌다 공무원 숙청바람이라도 불라치면 두려움에 잠 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당시는 진정서를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은 1순위, 중 징계를 받은 사람은 0순위로 권고사직을 받는 일이 비 일비재했다. 군사정권에서 법원을 정화한다며 각 법원 별로 몇 명씩 사직권고 대상자를 정해 억지사직을 시키 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급행료는 절대 받지 맙시다 이렇듯 급행료로 인해 개인적인 고통이 많았던 필자 는 급행료 문제라면 누구보다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다. 당시는 필자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장으로 재직하던 때였다. 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급행료에 관 한 기사가 났다. “등기 급행료 아직도…”라는 제목 하에 “발급수수료 의 40% 웃돈 관행, 개인 아닌 부서 차원 비리 심각”이 라는 부재가 붙은 그 기사는 급행료 비리가 전국적이라 며 매달 1000만 원씩의 급행료를 받는 등기소도 있다 는 등 지나치게 확대 과장되어 있었다. 필자는 언론사에 보낼 요량으로 반박문을 작성해 지 원장에게 보고했다. 지원장은 동부지원 등기과에 와 서 언제든 취재해 보고 공정하게 기사를 쓰라는 취지 88 법조, 그땐 그랬지 문화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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