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의 반박문을 보고 깜짝 놀라 일단 투고를 미루고 기다 려 보라고 지시했다. 그러고는 대법원 감사실에 보고를 했다. 결국 반박문은 언론사로는 가지 못하고 법원회보 (82호)에만게재되었다. 그런데 곧 놀랄 일이 일어났다. 반박문이 대법원장까 지 보고되어 그 내용을 본 대법원장이 긴급 전국 등기 과·소장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 은그날회의에서필자가급행료근절과관련해강의를 하게된것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연단에 오르게 된 필자는 등 기과·소장들을 향해 필자가 감봉 징계로 겪은 고통과 경험담을토로하면서급행료근절을호소하는한편, 법 원당국자(지도층)들에게공무원단속도중요하지만그 들에 대한 처우나 근무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해 줄 것 을건의하였다. 또한, 이런 회의를 백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처 우 개선 방안을 궁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국 등기소에 제록스 복사기 를 전수 조사해 사용기간 넘은 것은 전부 폐기하고 새 복사기를 공급해 줄 것, △초과 근무수당을 법대로 줄 것, △근무인력을 늘려 줄 것, △여름에 선풍기를 더 사 줄것등나름대로의시급한해결책을제안했다. 필자의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등기과·소장들은 고개 를 끄덕이며 크게 공감했다. 그날 이후 필자의 제안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말은 읽는 이들의 상상에 남겨 두기로하고그날발표의결론을알려드리면이렇다. “여러분, 아무리어려워도급행료는절대받지맙시다.” 후쿠오카영사로 ‘재일동포호적정리’ 사업전개 필자가 법원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크게 보람된 일로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폐쇄등기에 관한 연구를통해그간폐쇄등기와관련한모든논란을간단 히 종식시킨 일이다. 당시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관으 로 재직하며 두 달 동안 침식까지 거르며 연구했는데, 그 결과를 정리한 「폐쇄등기와 권리회복」 논문은 『사법 연구자료제13집』에수록되어두둑한상금까지받았다. 또 하나는 1991년부터 후쿠오카 총영사관 영사로 5 년간 근무했던 일이다. 당시 해외동포 약 10만 명(세계 적으로약 70만명)의취적및호적정정절차등을돕기 위한 사업이 벌어졌는데, 법무사업계가 일본에 봉사단 을 파견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동경대사관과 오사카 총영사관, 후쿠오카총영사관등에서호적업무등영사 업무를담당하는주재관을파견하게된것이다. 마침필자가주재관발령을받아일본으로건너갔다. 주재관으로일하며필자는복잡한호적을정리한후기 뻐하고 고마워하는 재일동포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 꼈다. 특히호적을정리해재외국민등록을한후대한민 국여권을발급받은조총련계교민들이고맙다며찾아 왔을때는기쁨을넘어큰희열을느낄정도였다. 주재관으로 근무하는 5년 동안 민생부장(국민등록 이나 호적업무를 도와주는 민단 간부)을 상대로 향후 의 업무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더불어 현지교민 들을대상으로우리나라의역사와호적등각종제도에 관한 강의를 20, 30회 정도 하였는데, 이것이 소문이 났는지일본의각기관에서도강의요청이오곤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필자는 겁도 없이 일본인들을 상대로 서투른 일본어로 한일 양국의 역사와 문화 등 에대한강연을하였다. 당시 일본 로터리클럽에서 ‘조화의 나라, 우리나라’ 라는 주제로 강연한 영상을 유튜브 (https://youtu.be/ RuA8B87ZT5Y)에도 올려놓았다. 필자가 한국어 자막 도넣었으니궁금하신분들은한번쯤시청하셔도좋겠 다. 89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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