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의 반박문을 보고 깜짝 놀라 일단 투고를 미루고 기다 려 보라고 지시했다. 그러고는 대법원 감사실에 보고를 했다. 결국 반박문은 언론사로는 가지 못하고 법원회보 (82호)에만 게재되었다. 그런데 곧 놀랄 일이 일어났다. 반박문이 대법원장까 지 보고되어 그 내용을 본 대법원장이 긴급 전국 등기 과·소장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 은 그날 회의에서 필자가 급행료 근절과 관련해 강의를 하게 된 것이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연단에 오르게 된 필자는 등 기과·소장들을 향해 필자가 감봉 징계로 겪은 고통과 경험담을 토로하면서 급행료 근절을 호소하는 한편, 법 원 당국자(지도층)들에게 공무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 들에 대한 처우나 근무환경 개선 노력도 병행해 줄 것 을 건의하였다. 또한, 이런 회의를 백번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처 우 개선 방안을 궁구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전국 등기소에 제록스 복사기 를 전수 조사해 사용기간 넘은 것은 전부 폐기하고 새 복사기를 공급해 줄 것, △초과 근무수당을 법대로 줄 것, △근무인력을 늘려 줄 것, △여름에 선풍기를 더 사 줄 것 등 나름대로의 시급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필자의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등기과·소장들은 고개 를 끄덕이며 크게 공감했다. 그날 이후 필자의 제안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결말은 읽는 이들의 상상에 남겨 두기로 하고 그날 발표의 결론을 알려드리면 이렇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급행료는 절대 받지 맙시다.” 후쿠오카 영사로 ‘재일동포 호적정리’ 사업전개 필자가 법원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크게 보람된 일로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 첫째는 폐쇄등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 그간 폐쇄등기와 관련한 모든 논란을 간단 히 종식시킨 일이다. 당시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관으 로 재직하며 두 달 동안 침식까지 거르며 연구했는데, 그 결과를 정리한 「폐쇄등기와 권리회복」 논문은 『사법 연구자료 제13집』에 수록되어 두둑한 상금까지 받았다. 또 하나는 1991년부터 후쿠오카 총영사관 영사로 5 년간 근무했던 일이다. 당시 해외동포 약 10만 명(세계 적으로 약 70만 명)의 취적 및 호적정정 절차 등을 돕기 위한 사업이 벌어졌는데, 법무사업계가 일본에 봉사단 을 파견한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동경대사관과 오사카 총영사관, 후쿠오카 총영사관 등에서 호적업무 등 영사 업무를 담당하는 주재관을 파견하게 된 것이다. 마침 필자가 주재관 발령을 받아 일본으로 건너갔다. 주재관으로 일하며 필자는 복잡한 호적을 정리한 후 기 뻐하고 고마워하는 재일동포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 꼈다. 특히 호적을 정리해 재외국민등록을 한 후 대한민 국 여권을 발급 받은 조총련계 교민들이 고맙다며 찾아 왔을 때는 기쁨을 넘어 큰 희열을 느낄 정도였다. 주재관으로 근무하는 5년 동안 민생부장(국민등록 이나 호적업무를 도와주는 민단 간부)을 상대로 향후 의 업무처리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 더불어 현지교민 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호적 등 각종 제도에 관한 강의를 20, 30회 정도 하였는데, 이것이 소문이 났는지 일본의 각 기관에서도 강의 요청이 오곤 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필자는 겁도 없이 일본인들을 상대로 서투른 일본어로 한일 양국의 역사와 문화 등 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당시 일본 로터리클럽에서 ‘조화의 나라, 우리나라’ 라는 주제로 강연한 영상을 유튜브(https://youtu.be/ RuA8B87ZT5Y)에도 올려놓았다. 필자가 한국어 자막 도 넣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시청하셔도 좋겠 다. 89 법무사 2018년 3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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