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3월호

주요회의결정사항 2017회계연도제8회회장회(2018.2.7.) ◎제1호2018회계연도정기업무검사일정등에관한건 - 전례에 따라 2018회계연도 지방회 정기업무검사 는 2018년 8월 중, 지방회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는 10.1.∼31. 시행키로 하고, 6.29.까지 업무검사 계획서 를협회에제출키로함. - 이번업무검사에서는등기필정보가없을때작성하 는확인서면에대한실태조사(본직, 사무원, 금융기관 의직원등작성여부)를중점적으로벌이기로함. ◎제 2호금융기관의전자등기대응방안에관한건 - ‘부동산전자등기대책TF팀’의위원장이제출한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대법원 본인확인제 도입 추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협회 집행부가 법제연구소 등 의검토및대응방안등을추진하도록위임함. ◎ 제3호 시장 정상화 방안(법조부조리 신고센터 활성 화방안등) 추진에관한건 - 협회에서제시한지방회의법조부조리근절을위한 사례 등 자료를 분석한 내용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 해논의한후각지방회로부터위시장정상화방안에 참고할 수 있는 추가 의견을 2.28.까지 받기로 하고, 그추가한내용을보완및반영하여차기회의에서논 의키로함. ◎제 4호지방회건의등에관한건 - 광주전남회의 협회 회칙 개정(회장회의 의결기능 추가와 정책위원 임명제도의 신설) 제안 : 시급히 결 정할 내용은 아니므로 제안한 지방회에서 충분한 재 검토후의견을제시해추후논의키로함. - 서울중앙회의 「부동산등기의보수에관한법률」(안) 제정건의 : 법제연구소의검토내용과제154회이사 회의 「법무사법」 제19조의 삭제를 결의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제안한회에서철회함. - 충북회의 「법무사법」 제19조(보수) 삭제안의 제154 회이사회결의에따른 ‘보수표특별위원회’ 구성제안 : 아직보수표가폐지되지않았으므로시기적으로여 러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구성할 수 없는 여건 등을 설명하고추후논의키로함. - 제154회 이사회의 법무사보수에 관하여 결의한 내 용에 관한 진행 과정의 설명 요청 : 협회가 2018.2.5. 법원행정처에 위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보고하 였음을설명함. ◎기타토의사항 - 김주경 법무사(서울중앙회)를 협회 고문으로 이사 회동의를얻어추대하는사항에대해설명하고, 이사 회의서면결의를구하기로함. - 법무사의개인회생신청사건의포괄수임등에대한 「변호사법」 위반의 제1심 판결(무죄)에 대하여 검사 측에서항소하였으며, 위제1심판결의취지가항소심 등에서도유지될수있도록적극대처하기로하고, 해 당 법무사 소속 지방회인 서울중앙회와 협의하여 지 원키로 하였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추진 등 추후 대응방안에대해설명하였음. 2017회계연도제3회법무사연수원운영위원회(2.7.) - 2017회계연도회원연수미이수자명단을각지방회 에 통지해 미이수자 연수를 실시(1차 : 2018.1.1.~2.28, 2 차 : 2018.3.1.~31.)키로 하고, 각 지방회는 그 대상자를 지명해 협회로 송부키로 하였으며, 미이수자 연수 실시 에도정당한사유없이이수하지않은회원은소관지방 법원장에게징계사유를통지키로함. 동정등록 94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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