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회의 결정사항 2017회계연도 제8회 회장회(2018.2.7.) ◎ 제1호 2018회계연도 정기업무검사 일정 등에 관한 건 - 전례에 따라 2018회계연도 지방회 정기업무검사 는 2018년 8월 중, 지방회 소속회원 정기업무검사는 10.1.∼31. 시행키로 하고, 6.29.까지 업무검사 계획서 를 협회에 제출키로 함. - 이번 업무검사에서는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작성하 는 확인서면에 대한 실태조사(본직, 사무원, 금융기관 의 직원 등 작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벌이기로 함. ◎ 제 2호 금융기관의 전자등기 대응 방안에 관한 건 - ‘부동산전자등기대책TF팀’의 위원장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고, 대법원 본인확인제 도입 추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협회 집행부가 법제연구소 등 의 검토 및 대응방안 등을 추진하도록 위임함. ◎ 제3호 시장 정상화 방안(법조부조리 신고센터 활성 화 방안 등) 추진에 관한 건 - 협회에서 제시한 지방회의 법조부조리 근절을 위한 사례 등 자료를 분석한 내용과 향후 추진 방안에 대 해 논의한 후 각 지방회로부터 위 시장 정상화 방안에 참고할 수 있는 추가 의견을 2.28.까지 받기로 하고, 그 추가한 내용을 보완 및 반영하여 차기 회의에서 논 의키로 함. ◎ 제 4호 지방회 건의 등에 관한 건 - 광주전남회의 협회 회칙 개정(회장회의 의결기능 추가와 정책위원 임명제도의 신설) 제안 : 시급히 결 정할 내용은 아니므로 제안한 지방회에서 충분한 재 검토 후 의견을 제시해 추후 논의키로 함. - 서울중앙회의 「부동산등기의 보수에 관한 법률」(안) 제정 건의 : 법제연구소의 검토 내용과 제154회 이사 회의 「법무사법」 제19조의 삭제를 결의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제안한 회에서 철회함. - 충북회의 「법무사법」 제19조(보수) 삭제안의 제154 회 이사회 결의에 따른 ‘보수표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 아직 보수표가 폐지되지 않았으므로 시기적으로 여 러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 구성할 수 없는 여건 등을 설명하고 추후 논의키로 함. - 제154회 이사회의 법무사보수에 관하여 결의한 내 용에 관한 진행 과정의 설명 요청 : 협회가 2018.2.5. 법원행정처에 위 이사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보고하 였음을 설명함. ◎ 기타 토의사항 - 김주경 법무사(서울중앙회)를 협회 고문으로 이사 회 동의를 얻어 추대하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이사 회의 서면결의를 구하기로 함. - 법무사의 개인회생 신청사건의 포괄수임 등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의 제1심 판결(무죄)에 대하여 검사 측에서 항소하였으며, 위 제1심 판결의 취지가 항소심 등에서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기로 하고, 해 당 법무사 소속 지방회인 서울중앙회와 협의하여 지 원키로 하였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추진 등 추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하였음. 2017회계연도 제3회 법무사연수원 운영위원회(2.7.) - 2017회계연도 회원연수 미이수자 명단을 각 지방회 에 통지해 미이수자 연수를 실시(1차 : 2018.1.1.~2.28, 2 차 : 2018.3.1.~31.)키로 하고, 각 지방회는 그 대상자를 지명해 협회로 송부키로 하였으며, 미이수자 연수 실시 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않은 회원은 소관 지방 법원장에게 징계사유를 통지키로 함. 동정 등록 94 협회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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