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남학생들의 집단행동, 치기에서 ‘성폭력’이 되기까지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미투(Me Too) 고백 으로 시작된 ‘미투운동’이 한국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 다. 검찰 내부와 학계, 문화예술계와 정치권에 이르기까 지 유명인사들의 성폭력 사실이 충격을 주기도 했지만, 가해 사실의 진위 여부와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처벌 등 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미투운동은 우리 사회의 조직문화와 개인의 일상 속에 서 은밀하게 작동하던 권력관계를 해체하는 진정한 ‘민주 주의 혁명’으로 극찬되기도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무고나 모함, 또는 ‘불륜사건’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예술계의 거장 에서 하루아침에 성범죄자로 전락한 시인 고은과 연출가 이 윤택, 오태석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퇴출한다는 발표가 나 왔을 때는 ‘2중 처벌’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는 등 같은 사건 을 두고 각각 다르게 생각하는 시각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어떤 문제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 는 과거 두 대학의 학생들이 상호 갈등하고 대립하던 한 사건을 통해 성폭력을 둘러싼 남녀 간의 시각차이와 인식 미투운동으로 대표되는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발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사진은 지난 3.4.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34회 한국여성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참석 자들의 모습. <사진 : 민중의 소리> 성폭력도 권력의 문제다. 그런데 모든 권력이 차별에서 비롯되듯이 성폭력도 성차별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성폭력을 권력 일반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은 성차별을 은폐한 채 특정권력을 비호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15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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