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이어떻게변화해왔는지잘알수있다. 1980년대 중반, 스스로를 ‘단무지(단순·무식·지랄)’라 부르며 남성성을 강조하던 한 대학교의 남학생들은 매년 5월 축제가 되면 모 여자대학에 몰려가 패거리를 지어 기 차놀이를 하는 등 집단행동을 ‘전통’이라며 이어가고 있 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여대에 만연한 부르주아 문화의 타파”라며 옹호했지만, 여학생들은 이런 행동에 대해 질색하며 비판했다. 해당 여대의 총학생회는 공식 적인 경고까지 내리며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지 만 소용이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그 여대의 정문에는 “개 와○○대생출입금지”라는푯말이나붙는지경에이르렀 다. 갈등이커지자문제학교의총학생회에서도자제를요 청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마침내 1995년, 두 학교의 학생들이 크게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 났고, 한여대생의팔이부러지는사고까지발생했다. 사태가 비화되자 여성주의자들은 남학생들로서는 기 껏해야 ‘행패’나 ‘깽판’으로 치부되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명백한 ‘성폭력’이라 규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여학생 들도 남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자신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치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몇 년 후에는 ‘행패’로 인식해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여성을 무시하는 성 차별적행동이자성폭력으로규정했다. 시간이흐름에따라여학생들의인식이점차변화한데 는 ‘성폭력’을바라보는당시여성운동의흐름과도관련이 있다. 1980년대 한국 여성운동은 성 자체에 내재된 권력 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남녀차이에 주안을 두고 여권을 신장하는방향을모색했다. 성폭력 문제가 여성단체들의 공동대응과 연대투쟁으 로 확장된 경우는 1984년 청량리경찰서 여대생 추행 사 건과 1986년부천서성고문사건처럼국가권력이개입된 경우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인식이 달라졌다. 성폭력을 ‘여성의 성(sexuality)에 대한 폭력’이자 성관계 성폭력과성차별에대한여성의발화는검찰내성추행의혹을폭로한서지현검사의용감한고백에서부터시작되었다. 사진은지난 2.4. 동부지검조사단에서조 사를받고나오며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는서지현검사. <사진 : 연합뉴스> 16 시사속법률 차별은가고인권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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