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잘 알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스스로를 ‘단무지(단순·무식·지랄)’라 부르며 남성성을 강조하던 한 대학교의 남학생들은 매년 5월 축제가 되면 모 여자대학에 몰려가 패거리를 지어 기 차놀이를 하는 등 집단행동을 ‘전통’이라며 이어가고 있 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여대에 만연한 부르주아 문화의 타파”라며 옹호했지만, 여학생들은 이런 행동에 대해 질색하며 비판했다. 해당 여대의 총학생회는 공식 적인 경고까지 내리며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지 만 소용이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그 여대의 정문에는 “개 와 ○○대생 출입금지”라는 푯말이 나붙는 지경에 이르렀 다. 갈등이 커지자 문제 학교의 총학생회에서도 자제를 요 청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다. 마침내 1995년, 두 학교의 학생들이 크게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 났고, 한 여대생의 팔이 부러지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사태가 비화되자 여성주의자들은 남학생들로서는 기 껏해야 ‘행패’나 ‘깽판’으로 치부되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명백한 ‘성폭력’이라 규정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여학생 들도 남학생들의 집단행동을 자신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치기’ 정도로 생각했지만, 몇 년 후에는 ‘행패’로 인식해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마침내는 여성을 무시하는 성 차별적 행동이자 성폭력으로 규정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학생들의 인식이 점차 변화한 데 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당시 여성운동의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 1980년대 한국 여성운동은 성 자체에 내재된 권력 관계에 주목하기보다는 남녀차이에 주안을 두고 여권을 신장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성폭력 문제가 여성단체들의 공동대응과 연대투쟁으 로 확장된 경우는 1984년 청량리경찰서 여대생 추행 사 건과 1986년 부천서 성고문 사건처럼 국가권력이 개입된 경우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인식이 달라졌다. 성폭력을 ‘여성의 성(sexuality)에 대한 폭력’이자 성관계 성폭력과 성차별에 대한 여성의 발화는 검찰 내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의 용감한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사진은 지난 2.4. 동부지검 조사단에서 조 사를 받고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서지현 검사. <사진 : 연합뉴스> 16 시사 속 법률 차별은 가고 인권이 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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