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를 넘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이고 구 조화된폭력으로인식하기시작했다. 위 사건의 여학생들도 이러한 여성운동의 변화 속에서 똑같은 행동을 ‘치기’에서 ‘행패’로, ‘행패’에서 ‘성폭력’으 로 점차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하지만 남학생들 의 경우는 그 변화가 더디게 일어났다. 해당 대학에서 자 제의 목소리가 나온 것은 1990년대 들어서였고, 그마저 도총학생회와일부남학생들에한정됐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2000년대가 되자 그 같은 행동은 거의 사라졌다. 남학생 모두가 자신들의 ‘놀이’를 ‘성폭력’ 으로 인식하고 자제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 같은행동이커다란저항과비난에직면하게된다는것을 경험칙으로알게된것이다. 발화되지않은성폭력, 왜은폐되었나? 성폭력은성희롱이나성추행, 성폭행등을모두포괄하 는 개념으로,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이뤄지 는 모든 가해행위를 뜻한다. 위와 같은 대학생들의 사례 는 이러한 성폭력 중 공개적이고 집단적이었지만, 폭력수 위는그다지높지않은편이었다. 하지만보다심각한것은사적영역에서개별적으로이 루어지는성폭력사건들이다. 이사건들은폭력의수위도 높고 그만큼 피해도 크지만, 사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 는 경향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수면 아래에 숨겨진 채 발 화조차제대로이뤄지지않고있다. 수치심과모멸감, 보복에대한두려움은피해자를침묵 하게만드는주요원인들이다. 가정폭력의경우만해도생 명의 위태로운 지경이 되지 않는 한 법의 보호를 요청하 는 일은 많지 않다고 한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데이 트폭력도 피해자의 상황은 다르지 않다. 많은 경우 피해 자들은상대가순간적인화를참지못했다거나술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상대의 폭력에 면죄부를 주거나 거꾸로 자신이폭력의빌미를제공했다는자책감을갖기도한다. 성추행이나 성폭행처럼 성적 요소가 개입된 경우는 피 해자가 갖는 수치심이 가정폭력에 비해 더 큰 만큼 발화 도그만큼어려울수밖에없다. 남성중심의성문화에서남 성의성경험은호기로운행동인반면, 여성의그것은성적 방종과문란으로여겨지기십상이다. 어렵게성폭행사실 을털어놓더라도 “니가짧은치마를입었으니”, “니가모텔 에 따라갔으니” 그런 일을 당했다는 식으로 오히려 피해 자가 비난을 받거나 “꼬리를 친 거 아닌가” 하는 소위 ‘꽃 뱀’ 논리의 2차가해도빈번하게일어난다. 물리적 위력에 의한 강간조차도 성관계에 합의했는지 가 쟁점이 아니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했는지를 스 스로 입증해야만 한다. 1988년에는 ‘변월수’라는 주부가 자신에게달려드는강간범의혀를잘랐다는이유로구속, 기소되어 과잉방어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일도 있었다. 같은경우로무죄가선고된것은 2012년에나가능했다. 피해자들의 발화를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이유는 여 성문제나 가정문제는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돼 오랫동안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돼 왔기 때문이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배우자 강간은 죄가 되지 않았다. 1990년대부터 ‘성적자기결정성’을보호해야한다는여성 단체의 주장이 나오고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됐 지만 부부강간의 피해자는 최초의 주장 이후 20년이 넘 어서야실질적인보호를받게된것이다. 가정폭력 또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 것이 그리 오래 전일이아니다. 1983년 ‘여성의전화’가개설되면서 ‘매맞 는 아내’의 사례가 수없이 보고됐지만, 「가정폭력방지법」 은 1997년에야제정됐다. 그조차도남성들의반대로여성 에 대한 폭력이 아니라 ‘폭력으로 인한 가정의 해체’를 방 지한다는목적으로희석시킨후에야제정이가능했다. 성 희롱에 대한 처벌 또한 1999년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 되면서가능해졌다. 17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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