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다양한 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은 여전히 사적 영역으로 치부되면서 공권력의 개 입이소극적으로이루어져왔다는것이다. 최근의미투운 동이위력을발휘하는것은바로이지점에서다. 사적 영역의 일로 치부되었던 다양한 성폭력들이 피해 자의공개적인고발을통해공적공간에던져짐으로써공 권력의 개입을 불가피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미투운동의 진정한 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피해자가 수치심과 모멸감이라 는 또 다른 피해를 감수했을 때 비로소 실효를 발휘하게 됐다는것은아이러니가아닐수없다. 미투의오염, 가짜미투와진짜미투? 지금의 미투운동은 변화한 여성들의 자각과 법적 제도 화가 그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앞서 두 학교의 사례에서 언급했듯이 성폭력과 관련해 여성들은 급격하고 전반적 인 인식 변화를 겪은 반면, 남성들의 변화는 완만하고 부 분적이다. 물론여성과남성모두를여기에일률적으로대 입할수는없겠지만, 개인적인차이보다성별의차이가두 드러지게나타난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결국 이 같은 차이가 성폭력에 대한 여성의 발화를 가 능하게함과동시에발화된내용에대한시각차도불러왔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이 각각 피해자 와가해자를대하는방식에도영향을미친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는 피해자에 공감하며 피해자성을 공유하는 반면, 남성의경우는남성일반이갖는가해자성에동의하 지않는모습을보인다. 이러한다수남성들의자세는미투운동을대하는두가 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성차별적 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자각과 성찰 없이 ‘나쁜 놈’ 하나만 처벌하 면 된다는 생각이다.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폭력성이 확 실하지않은경우, 피해자가고발한성폭력사실에동의하 성폭력없는세상은성차별없는성평등이이루어지는세상이다. 성평등을향한거대한물결이우리앞에놓여있다. 사진은 2016.7.4. 제21회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서양성평등디자인공모전작품을감상하고있는한남성의모습. <사진 : 연합뉴스> 18 시사속법률 차별은가고인권이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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