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5인미만사업장’ 노동자도 ‘쉴권리’ 보장해야 주52시간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의 주요내용과 보완과제 한인임 일과건강사무처장 1. 들어가며 _ ‘OECD 최장기노동’ 불명예씻나? 1주당최대근로시간이휴일근로를포함해 52시간임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이 지난 3월 20일 공포되 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최저임금 시 행과더불어급격한노동환경의변화가전망되고있다. 노동시간단축은사실이번에도입된제도는아니다. 이 미 1997년 IMF구제금융 이후 급박한 경제위기 속 ‘일자 리나누기’ 일환으로 ‘주40시간노동제’가도입된바있다. 그러나 당시는 ‘주40시간 노동제’가 현실화되지 못했다. 왜그랬을까? 이유는첫째, 주당근로시간에대한고용노동부의행정 해석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이 ‘1주 5일’을 기 준으로 40시간이며, 주당 12시간까지 초과노동을 할 수 있는데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해석해왔다. 즉, 법정근로시간이주당초과근로시간 과주말근로까지합해최대 68시간까지라고본것이다. 둘째, 법정근로시간 제한규정에서 제외되는 특례업종 이 너무 많았다. 무려 26개 업종이 특례업종에 해당되었 는데, 특례업종 취업자의 비중은 총취업자의 약 50%에 이른다(노동자의경우약 450만명). 그리고 셋째, 총 취업자의 약 40%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동시간 규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았고, 넷 째,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 의 동의를 얻어’ 주당 52시간의 노동시간을 초과할 수 있 었으며, 연간 70일가량(일요일을포함한국경일등)의 ‘관 공서 공휴일’도 비공무원에게는 의무 적용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2017년 현재 우리나라는 연간 노 동시간이 2,100시간이 넘는, OECD 국가 중 최장 노동시 간을 기록하는 나라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에 주(7일) 법 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한 것은 오랫동안 한국사회를 과로사회로 이끌어 온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개편이라는점에서분명히평가할만한일이다.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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