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점이 남아 있고, 보완해야 할 점 들이 많다. 본 글에서는 이번 개정법률에서 보완이 필요 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정부가 어떤노력을해야하는지제안하고자한다. 2. ‘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그럼에도 남은 문제는? 1) 최저임금노동자들에게도적용할수있는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에서는 제2조(정의) 규정 에 제7항을 신설,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고 명시하였다. 이에 대해 혹자는 “1년은 365일이다”라는 것도 법에 넣어야 하느냐고 푸념하기도 하지만, 이렇게라 도분명한명시를통해이제 1주일안에 52시간을넘는노 동을하기어려워졌다는점은다행스러운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이다. 2018 년최저임금이크게올랐다는이유로난색을표하는사업 주들이있는반면, 노동자들의임금도노동시간단축으로 하락하는 곳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곳(대부분은 중소영세업체일것이다)에서는규제순응도가떨어질가 능성이높으므로이에대한보완대책이필요하다. 2) ‘보건업’은왜여전히특례업종이되었는가?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에 따라 이전 26개이던 노 동시간 특례업종이 5개 1) 로 줄었다. 이로써 약 450만 명 이던 특례업종 노동자들의 수가 약 112만 명가량으로 감 소 2) 하게 된다. 도대체 그간 특례업종은 왜 이리도 많았을 까? 노동시간 특례업종은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 해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통계조차내지않았을정도로 적은 수 3) 였던 서비스업 대부분이 특례업종 4) 으로 포함되 었다. 그런데이후산업변동으로농림어업의규모가크게감 소하는 대신 서비스산업이 증가하면서 전체 취업인구의 약 80%가서비스산업에종사하게됨에따라특례업종의 조정이있어야했지만, 이루어지지않은채지속되다가 57 년만에이번개정을통해조정되기에이른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특례 대상 노동자 수가 1/4로 획기적으 로 줄어들게 된다는 점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문 제는, 노선버스를 제외한 모든 운송업 및 보건업 등 여전 히남아있는 5개특례업종에대한근거가너무미약하다 는 것이다. 해외를 다녀야 하는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 의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 지만굳이특례업종으로지정하지않아도교대근무등의 근무표조정등을통해충분히해결이가능하다. 5) 특히국내에서운행하는화물운송의경우는근무표조 정도 필요 없이 노동시간 규제를 실시할 수 있다. 물론 화 물운송료가 지금보다 오르지 않으면 노동시간을 줄였을 때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와관련해서는추가적인논의가필요할것이다. 특례업종 중 가장 큰 문제는 병원이다. 운송업 중 노선 버스를 특례업종에서 제외한 이유가 운전자의 피로가 승 객안전에직접적인영향을줄수있기때문이라는데, 그렇 다면병원노동자는장시간일해도환자안전에영향을주 지않는다는것일까? 2017년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 1) ①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제외한육상운송업,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수업, ④기타운송관련서비스업, ⑤보건업(병원) 2) 운송업(육상, 해상, 항공, 기타) 56만명, 보건업 56만명 3) 도소매업이나금융, 운수·창고·통신업에서의독자적조사가이루어진것은 1980년에와서다. 4) 운 송업 대부분, 영상·방송·전기, 보건,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사회복지서비스, 도소매 등 각종 판매업, 금융 및 우편, 교육서비스 및 연구·조사, 광고·숙박업·음식 점및주점업, 청소및방제, 미용등유사서비스업등 5) 즉, 교대를할수있는충분한승무원이승무하면된다. 이미항공기조종사의경우 3-pilot제등이시행중이다. 이는국제기준에따라장거리운행을할때는두 명의 pilot이근무하고한사람은쉰다. 돌아가면서근무하는구조이다. 21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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