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면 보건의료노동자 1인당 1일 평균 연장근무시간은 82.2 분이다. 이는 주당 평균 46.85시간을 근무하고, 연간 평 균 2,436시간을근무한다는것을말해준다. 2016년실태 조사에서는 주52시간 이상 근무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비율이 10.8%에이르렀다. 게다가 병원 노동자들은 노동시간뿐 아니라 노동강도 역시 매우 높다.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기 위해 밥을 못 먹거나물을마시지않는다. 밥먹을시간, 화장실갈시간 조차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한정 연장근무까지허용한다면과연버틸수있을까? 지금과 같은 노동 현실에서 가장 먼저 노동시간 단축 및 인력충원의 수혜를 받아야 할 보건업 종사자들이 특 례업종에포함된것은재고가필요하다. 그러나특례업종 노동자들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제공 의무가 사업주에 게 부여됨으로써 그나마 지나친 과로를 피할 수 있게 한 것은다행한일이라하겠다. 3) 노 동시간사각지대, ‘5인미만사업장’은어떻게하나? 마지막으로는 노동시간 단축의 사각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다. 2016년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수 는 558만 명으로 전체임금 근로자(1990만 명)의 33%에 이른다. 즉, 전체임금노동자의 3명중 1명은노동시간규 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 소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뿐 아니라 고용불안과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산업재해에도취약하다. 사실상가장먼저보호받 아야할대상이지만가장차별받고있는셈이다. 입법자는 그 이유가 소사업장 종사자들의 규모가 크고 도처에 산재해 있어 관리 부담이 크고 사업장의 영세성 때문에규제가어렵기때문이라고한다. 하지만그렇기때 문에더위태로운상황으로내몰리고있다는점에서오히 려행정력을이분야에집중하는것이맞지않을까. 물론쉬운일은아니다. 이들에게는최저임금을생활임 금 수준으로 올려야 하는 문제가 더 시급하고, 특히 유럽 의 2.5배에 이르는 자영업자 규모로 인해 ‘영업시간’ 규제 까지필요한상황에서무턱대고법만바꾼다고해결될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예 로드맵조차 논 의되고있지않는다는것은문제다. 자영업자의 수도 많은 데다 도산과 창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낮은수익성과높은불안정성을가지고있는우 리나라 자영업의 구조는 큰 혁신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 가 나서서 재편해야 한다. 생활임금조차 벌어들일 수 없 는한계기업들에대한인허가규제도필요하고, 상권보호 를위한제반의행정적조치도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40시간 규제를 통해 시사속법률 주목! 이법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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