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생활임금확보가안되는소기업노동자들에대해서는정 부가지원책을사용하든, 구조조정을통해일자리를재편 하든, 이들을보호할수있는큰그림이나와야한다는것 이다. 그래야 일하는 사람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될것이다. 3. 맺으며 _ 현재의 구조에서라도 연착륙이 필요하다 문제의핵심은신속하게실제노동시간을줄일수있어 야한다는것이다. 인력충원을위한지불능력이있는대기 업은 큰 문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대상은 대기업 노동 자보다 더 많이 일하고도 연장노동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일하는중소기업노동자들이다. 특히방송산업이나출판업, 게임등의프로그램개발업 무에종사하는노동자들이무조건일정기간안에작업을 끝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마감에 맞추기 위해 집에서 일을하거나숨어서라도작업을하는등초과노동을하는 경우, 그리고 수익 향상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경우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아래와같은노력이필요해보인다. 첫째, 장시간 노동기업에 대한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근로감독관 규모로는 일제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언 론에 노출되어 문제가 된 사업장부터 우선 감독하고, 주 기적으로각사업장이전월또는분기별노동시간을보고 하는제도를도입하는것도필요하다. 보고 자료에는 노사(근로자대표) 모두가 날인하고, 이 를근거로문제가되는사업장에대해감독하는시스템을 만드는것이좋다. 둘째는 남아 있는 특례업종을 빠른 시일 내에 없애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운송업과 보건업이 아직까지 특례업종으로남아있는것은이해하기어려운일이다. 이 미특례가폐지되는업종의경우도근로시간단축과함께 규모별로 2022년 1월 1일까지순차적용되기때문에지금 부터적용해도결코부담스러운사항은아니다. 셋째, 일부 업종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 활 용해야한다. 이조항에따르면 3개월이내의단위기간중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 간은 12시간을초과’하지않는범위내에서유연하게일할 수있다. 이는 방송, 출판, 개발업무 등 업무가 집중되는 특정 시 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이해를 만족시켜주는 제 도다.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가 잘 시행되지는 않았는데, 굳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다양한 노동 시간규제제외조건이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이제는이에대한활용도를높이는방안이적극 고려되어야 하고, 당연히 장시간 노동을 한 이후 더 노동 한시간에대해서는휴게시간으로전환되어야한다. 넷째, 노동시간규제에서벗어나있는노동자들에대한 건강보호 조항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해야 한다. 장 시간 노동은 필연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이나 정신질환 을 가져오게 된다. 현재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앞 으로도 제도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 집단에 대해서는다른차원의안전망이작동해야한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조항에 주당 52 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강장 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건강상 고충을 더욱 잘 듣고 고충처리를 해야 하며, 건강 상장애가나타나면장시간노동에서벗어나게하는등의 조치를취할수있도록해야한다. 다섯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로드맵이필요하다. 앞서설명했듯이정부는이번보호조 항에서 텅 비어 있는 소기업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 영업구조의개편등전체적인측면에서의정책을강구해 야한다. 23 법무사 2018년 4월호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