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확보가 안 되는 소기업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정 부가 지원책을 사용하든, 구조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재편 하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큰 그림이 나와야 한다는 것 이다. 그래야 일하는 사람 모두가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될 것이다. 3. 맺으며 _ 현재의 구조에서라도 연착륙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신속하게 실제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어 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충원을 위한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 업은 큰 문제가 아니다. 진짜 중요한 대상은 대기업 노동 자보다 더 많이 일하고도 연장노동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며 일하는 중소기업 노동자들이다. 특히 방송산업이나 출판업, 게임 등의 프로그램 개발업 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무조건 일정 기간 안에 작업을 끝내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마감에 맞추기 위해 집에서 일을 하거나 숨어서라도 작업을 하는 등 초과노동을 하는 경우, 그리고 수익 향상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기업의 경우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아래와 같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장시간 노동기업에 대한 감독을 확대해야 한다. 현재 근로감독관 규모로는 일제조사가 불가능하므로 언 론에 노출되어 문제가 된 사업장부터 우선 감독하고, 주 기적으로 각 사업장이 전월 또는 분기별 노동시간을 보고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고 자료에는 노사(근로자대표) 모두가 날인하고, 이 를 근거로 문제가 되는 사업장에 대해 감독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좋다. 둘째는 남아 있는 특례업종을 빠른 시일 내에 없애야 한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운송업과 보건업이 아직까지 특례업종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미 특례가 폐지되는 업종의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규모별로 2022년 1월 1일까지 순차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부터 적용해도 결코 부담스러운 사항은 아니다. 셋째, 일부 업종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극 활 용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중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 간은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다. 이는 방송, 출판, 개발업무 등 업무가 집중되는 특정 시 기가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주의 이해를 만족시켜주는 제 도다. 지금까지 이러한 제도가 잘 시행되지는 않았는데, 굳이 이 제도를 활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다양한 노동 시간 규제 제외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하고, 당연히 장시간 노동을 한 이후 더 노동 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게시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넷째, 노동시간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보호 조항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해야 한다. 장 시간 노동은 필연적으로 뇌심혈관계질환이나 정신질환 을 가져오게 된다. 현재 장시간 노동에 노출되어 있고 앞 으로도 제도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 집단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의 안전망이 작동해야 한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조항에 주당 52 시간을 넘겨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건강장 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건강상 고충을 더욱 잘 듣고 고충처리를 해야 하며, 건강 상 장애가 나타나면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노동시간 문제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정부는 이번 보호조 항에서 텅 비어 있는 소기업 사업장을 보호하기 위해 자 영업 구조의 개편 등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을 강구해 야 한다. 23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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