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여가생활편 02 내 저작권 지키기 (1) 저작권 보호 저작물과 저작권의 등록·관리 방법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 법」 제2조제1호에서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 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저작물을 만들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법」이 보호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에는 ‘창작성’이 요구된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중요 한데,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요정책에 따르면 ‘창작성’이란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으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즉, 수준과 상관없이 저작물을 만든 사람의 독자적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있으면 ‘창작성’이 인정되는 것입 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저작물’ 개념에 입각해 「저작권법」 이 보호하는 저작물(법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 1항 등)과 보호하지 않는 저작물(법 제7조)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1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 어문저작물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의 저작물을 말하며, 단순히 서적, 잡지, 팸 플릿뿐 아니라 문자화된 저작물과 연설 등의 구술적인 저 작물까지 포함됩니다. 보통의 카탈로그나 계약서식 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지만, 표현방법이 독창적인 경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음악저작물 :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 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하며, 악곡 외에 언어 를 수반하는 오페라, 뮤지컬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흥 음악과 같이 악곡이나 가사가 고정되어 있지 않는 것도 독 창성이 있으면 음악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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