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다양한창작활동에대한국민들의권리의식이높아지면서각종저작물에대한 저작권분쟁도증가하고있습니다. 자신의저작물에대한저작권보호뿐아니라 저작물의이용자들이저작권의범위에대한인식없이무단으로이용해 저작자의권리를침해하는문제도빈번하게일어나고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저작권보호를위한각종제도등을통해내저작권을 지키는방법에대해알아봅니다. 〈편집부〉 연극저작물 : 연극, 무용, 무언극등과같이사 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연극이나무용그자체는실연(實演)으로 ‘저작인 접권’의 보호대상이고, 춤의 동작을 악보처럼 기호·그림 으로기록한 ‘무보(舞譜)’는연극저작물로보호됩니다. 미술저작물 :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 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 예, 응용미술저작물등이포함됩니다. 건축저작물 : 건축을 위한 설계도와 모형, 건 축된 건축물 모두가 포함됩니다. 다만, 통상 적인형태의건축물은포함되지않으며, 사회통념상미적 가치가인정되는것만저작권이보호됩니다. 사진저작물 : 단순히기계적인방법으로피사 체를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 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고 미 적인요소를갖춘것만해당됩니다. 영상저작물 : 음(音)이있든없든연속적인영 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 에 의해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등이여기에속합니다.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외 도 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지도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소재 선택이나 표현방법에서 창작성 발휘가적은경우가많아저작권보호범위가다른저작물 에비해좁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컴퓨터등정보처리능력을가진장치내 에서직·간접으로사용되는일련의지시나명령으로표현 되는창작물을말합니다.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 작물로서 역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25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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