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다양한 창작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면서 각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뿐 아니라 저작물의 이용자들이 저작권의 범위에 대한 인식 없이 무단으로 이용해 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문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 등을 통해 내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편집부〉 연극저작물 : 연극, 무용, 무언극 등과 같이 사 상이나 감정을 신체의 동작으로 표현한 것을 말하며, 연극이나 무용 그 자체는 실연(實演)으로 ‘저작인 접권’의 보호대상이고, 춤의 동작을 악보처럼 기호·그림 으로 기록한 ‘무보(舞譜)’는 연극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미술저작물 : 형상 또는 색채에 따라 미적으 로 표현된 것을 말하며, 회화, 서예, 조각, 공 예, 응용미술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건축저작물 : 건축을 위한 설계도와 모형, 건 축된 건축물 모두가 포함됩니다. 다만, 통상 적인 형태의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만 저작권이 보호됩니다. 사진저작물 : 단순히 기계적인 방법으로 피사 체를 재현시킨 것이 아니라 사진작가의 사상 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사진으로서 독창적이고 미 적인 요소를 갖춘 것만 해당됩니다. 영상저작물 : 음(音)이 있든 없든 연속적인 영 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기계 또는 전자장치 에 의해 재생하거나 볼 수 있는 것을 말하며, 통상적으로 영화, 드라마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도형저작물 : 지도, 도표, 약도, 모형, 그 외 도 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하며, 지도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소재 선택이나 표현방법에서 창작성 발휘가 적은 경우가 많아 저작권 보호범위가 다른 저작물 에 비해 좁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 에서 직·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 되는 창작물을 말합니다.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 작물로서 역시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25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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