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이런 경우는 누가 저작권을 가질까? 1 공동으로 만든 저작물 음악 동아리를 함께하는 친구들끼리 노래 한 곡을 만들 었는데, 작곡은 두 사람이 함께하고 가사는 다른 친구가 썼다고 할 때,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 라고 하며, 저작권도 공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공동저작물 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이 합의해야만 저작권(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창작했다는 것에는 단순히 아이디어 제공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해 야 하며, 창작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함께 창작한다는 ‘공동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작곡 을 함께한 친구들은 공동창작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저작 권도 공동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작사의 경우에는 곡과 분리되어 이용이 가능하 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에 해당하고, 결합저작물은 각자의 창작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각자가 가지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도 작사를 한 친구가 작사 부 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게 됩니다. 2 외국인이 만든 저작물 외국인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며(법 제3조제1항),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 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법 제 3조제2항). 그러나 보호되는 외국인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인의 국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외국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 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편집저작물 : 백과사전이나 명시모음집 등과 같이 편집물로서 그 소재나 구성 부분의 저작 물성 여부와 관계없이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을 말하며, 이 경우 편집물에는 논문, 수치, 도 형, 그 밖의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 용해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데이터베이 스)도 포함됩니다. 2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는 저작물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외 유 사한 것 법 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외 유사한 절차에 따른 의결·결정 등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위에 규정 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 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사건사고의 단신, 부 고란, 날씨정보, 증권정보 등)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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