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이런경우는 누가저작권을가질까? 1 공동으로만든저작물 음악동아리를함께하는친구들끼리노래한곡을만들 었는데, 작곡은 두 사람이 함께하고 가사는 다른 친구가 썼다고할때, 저작권은누구에게있을까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 라고하며, 저작권도공동으로가지게됩니다. 공동저작물 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이 합의해야만 저작권(저작인격권 및저작재산권)을행사할수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으로 창작했다는 것에는 단순히 아이디어 제공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창작행위에 참여해 야 하며, 창작 당시 당사자들 사이에서 함께 창작한다는 ‘공동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작곡 을 함께한 친구들은 공동창작의조건에 해당하므로 저작 권도공동으로가지게됩니다. 그러나 작사의 경우에는 곡과 분리되어 이용이 가능하 기때문에공동저작물이아니라 ‘결합저작물’에해당하고, 결합저작물은 각자의 창작부분에 대한 저작권을 각자가 가지게 됩니다. 위 사례에서도 작사를 한 친구가 작사 부 분에대한저작권을가지게됩니다. 2 외국인이만든저작물 외국인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며(법 제3조제1항),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 하는외국인의저작물과맨처음대한민국내에서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법 제 3조제2항). 그러나 보호되는 외국인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인의 국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경우, 외국소설을 한국어로 번역하 는경우등이해당됩니다. 편집저작물 : 백과사전이나 명시모음집 등과 같이편집물로서그소재나구성부분의저작 물성여부와관계없이소재의선택또는배열에창작성이 있는저작물을말하며, 이경우편집물에는논문, 수치, 도 형, 그 밖의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 용해검색할수있도록체계적으로구성한것(데이터베이 스)도포함됩니다. 2 저작권이보호되지않는저작물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및규칙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외 유 사한것 법 원의판결, 결정, 명령및심판이나행정심판절차, 그 외유사한절차에따른의결·결정등 국 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작성한것으로서위에규정 된것의편집물또는번역물 사 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사건사고의 단신, 부 고란, 날씨정보, 증권정보등) 생활속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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