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Q. 상사의 지시로 작업했지만 근무시간 외에 작업했는데, 회사가 저작권을 가지나요? 학습교재 제작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상사의 지시에 의해 새로운 교재를 개발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업이 근무시간이 아니라 집에서 퇴근시간 이후나 주말에 작업을 해서 만들었고, 이와 관련해 어떤 비용도 회사로 부터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작권은 회사가 가지게 되나요? A. 별도비용 지급이 없었다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아 회사가 저작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상급자가 저작물의 저작과 출판에 필요한 기획을 하고, 작업팀을 구성하여 저작활동을 지시했다고 하더라도 평 소 수령하고 있던 월 급여 이외의 별도 비용을 받지 않고 저작활동을 수행했다면 상급자의 비용으로 학습교재를 저 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업무상저작물’로 볼 수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1999.3.12.선고 98나32122판결). 따 라서 회사가 저작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Q&A 궁금해요 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 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보호가 제 한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제3항). 또, 그 외국인의 나라 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보호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법 제3조제4항). 3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저작물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라고 하는데, 저작자는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 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있습 니다. 이런 경우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 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 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를 저작자로 추정합니 다(법 제8조제1항). 그런데 위와 같이 저작자를 추정할 수도 없는 경우가 또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발행자나 공연자, 또는 공표자 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법 제8조제2항). 4 직원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 법인이나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의 직원 이 작성하는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로서 그 법인 등이 저작권을 갖는 저작자가 되지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만 합니다.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을 기획했어야 합니다. 법 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의해 작성되었어야 합니다.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이어야 합니다.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계 약 또는 근무규칙에 다르게 정한 내용이 없어야 합 니다. 27 법무사 2018년 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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