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사 4월호

저작권 등록과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1 저작권 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가질 수 있어요 저작자는 △저작자의 성명(실명·이명)·국적·주소, △저 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 여부, 맨 처음 공표 된 국가와 연월일, △원저작물의 제호·저작자(2차적저작 물의 경우), △저작물이 공표된 매체의 정보 등 저작물에 대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등록은 상표나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과 달리 등록을 한다고 해서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 다. 저작권이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 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창작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은 권리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라 일정한 사실관계에 대한 추정력 또는 대항력을 부여하는 효과를 가질 뿐입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한 사람은 일단 정당한 권리 자로 추정이 되죠. 하지만 실제적인 사실관계가 등록된 사항과 다르다는 반증이 인증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추정 력은 부정됩니다. 종종 저작권 등록의 위와 같은 특성을 이용해 타인의 저작물을 본인이 창작한 것처럼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하 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 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한국저작권 위원회, 「Q&A로 알아보는 저작권 상담사례」). 저작권을 등록하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사이트(www.cros.or.kr)에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습 니다. 2 저작권에 변동이 생겼다면, ‘권리변동 등록’ 하세요 저작재산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 기증할 수도 있고, 이용하도록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 로 저작권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권리변동 등록’을 해 야만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제3자에 대항력을 가질 수 있 습니다. 구체적으로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을 해야 하는 때를 명 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 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 우는 제외) 또는 처분제한을 하고자 할 때 배 타적 발행권 또는 출판권의 설정·이전·변경·소 멸 또는 처분제한을 하고자 할 때 저 작재산권,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을 목적으 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 한을 하고자 할 때 3 저작물 이용허락 시, ‘저작권 권리자’ 인증 받으세요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을 받았을 때는 저작물 이용에 대 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인증 받아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 질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가가 권리관계를 공증하는 ‘저작권 권리자’로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 위원회 저작권인증시스템(http://cras.copyright.or.kr)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저작권 관리가 어렵다면 관리기관에 위탁하세요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로서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에 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생활 속 법률 고마워요, 생활법률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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